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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검진은 어느 부서를 찾아야 합니까?

법률 분석: 장애 검진은 인신사고 장애 검진과 산업재해 감정으로 나뉜다. 개인 사고라면 사법감정소에 갈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나 불구라면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 가서 노동능력평가를 해야 한다. 당사자는 자격이 있는 사법감정소를 선택하여 장애검진을 하고, 부상자는 치료를 받은 후 제때에 장애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법적 근거: "도로 교통 사고 처리 규정"

제 50 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보건행정부가 허가한 의료기관에서 자격을 갖춘 의사가 도로 교통사고 부상자를 위한 진단증명서를 도로 교통사고 부상자의 인신상해 정도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가 교통사고 혐의를 받은 사람은 자질이 있는 전문기관에 상해 검진을 의뢰해야 한다.

제 51 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검사 감정 보고서를 심사해야 한다.

(1) 감정인 또는 감정기관의 자격 여부

(2) 감정인과 감정기관이 서명하고 도장을 찍는지 여부;

(c) 감정 보고서에 다른 오류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것은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맞지 않는 경우 감정기관에 검사 감정 보고서를 재발행할 것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접수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