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에는 이른바 도로권 개념이 없다. 네가 말한 이 문제에 대해 이른바 도로사용권은 전체 촌민에게 속하고 관리권은 촌민위원회 (도로가 시청이 계획한 경우 관리권은 시청, 위생 등에 속한다) 에 속하므로 노점비는 촌민위원회가 징수하여 마을의 재정수입에 포함시켜야 한다. 한 걸음 물러서서 이 단락이 점유한 토지는 소유주가 소유하고 있더라도 업주가 직접 돈을 내고 보수하는 경우에도' 물권법' 에 따라 이웃권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른 사람이 필요하고 정상적인 사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업주가 노점 요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