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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감독 공증 절차 세칙

법률 분석: 공증 현장 감독이란 공증 기관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두 명 이상의 공증인 인원을 현장에 파견해 신청자가 미리 정한 규정, 규칙에 따라 법적 의의가 있는 법률행위나 사건이 진실되고 유효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현장 감독 공증의 범위는 주로 입찰 경매 추첨 흔들기 선상 주주총회 파괴 유가증권 상품 샘플링 검사 등 각종 현장 활동을 포함한다.

공증 기관이 입찰 경매 추첨 등 현장 감독 공증을 처리하는 것은 두 사람이 공동으로 처리해야 한다. 공증인 청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전 심사와 현장 감독을 통해 그 진실성과 합법성을 증명하고, 즉석에서 공증서를 낭독하고, 낭독한 후 7 일 이내에 공증서를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공증인은 공증서를 낭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현장 감독 공증을 처리할 때, 공증인은 당사자가 사기, 부정행위, 활동 규칙 위반, 국내법 위반 및 관련 규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즉시 당사자에게 시정을 요청해야 한다. 당사자가 시정을 거부하는 것은 공증되지 않는다.

법적 근거: 공증 절차 규칙 제 52 조. 공증처에서 입찰 경매 추첨 등 현장 감독 공증을 처리할 때는 반드시 두 사람이 처리해야 한다. 공증인 청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전 심사와 현장 감독을 통해 그 진실성과 합법성을 증명하고, 즉석에서 공증서를 낭독하고, 낭독한 후 7 일 이내에 공증서를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공증인은 공증서를 낭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현장 감독 공증을 처리할 때, 공증인은 당사자가 사기, 부정행위, 활동 규칙 위반, 국내법 위반 및 관련 규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즉시 당사자에게 시정을 요청해야 한다. 당사자가 시정을 거부하는 것은 공증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