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기관이 입찰 경매 추첨 등 현장 감독 공증을 처리하는 것은 두 사람이 공동으로 처리해야 한다. 공증인 청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전 심사와 현장 감독을 통해 그 진실성과 합법성을 증명하고, 즉석에서 공증서를 낭독하고, 낭독한 후 7 일 이내에 공증서를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공증인은 공증서를 낭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현장 감독 공증을 처리할 때, 공증인은 당사자가 사기, 부정행위, 활동 규칙 위반, 국내법 위반 및 관련 규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즉시 당사자에게 시정을 요청해야 한다. 당사자가 시정을 거부하는 것은 공증되지 않는다.
법적 근거: 공증 절차 규칙 제 52 조. 공증처에서 입찰 경매 추첨 등 현장 감독 공증을 처리할 때는 반드시 두 사람이 처리해야 한다. 공증인 청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전 심사와 현장 감독을 통해 그 진실성과 합법성을 증명하고, 즉석에서 공증서를 낭독하고, 낭독한 후 7 일 이내에 공증서를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공증인은 공증서를 낭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현장 감독 공증을 처리할 때, 공증인은 당사자가 사기, 부정행위, 활동 규칙 위반, 국내법 위반 및 관련 규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즉시 당사자에게 시정을 요청해야 한다. 당사자가 시정을 거부하는 것은 공증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