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건설 단위는 규정된 기준에 따라 철거된 주택 소유자나 이용자에게 각종 보상을 지급한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주택보상비 (주택재설정비) 는 철거된 주택 소유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데 사용되며, 철거된 주택의 구조와 감가 상각 정도에 따라 평방 미터 단가로 계산됩니다.
회전보상비는 철거된 주택의 주민들이 임시로 거주하거나 임시 숙박을 요구하는 불편을 보상하는 데 쓰인다. 임시 거주 조건은 서류로서 매달 철거된 주택 주민을 보조한다.
보상비는 철거된 주택을 장려하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주택 철거를 돕거나 자발적으로 일부 권리를 포기하는 데 쓰인다. 예를 들면 자발적으로 교외로 이전하거나 철거 기관에 집을 배치하지 않아도 된다. 주택 철거 보상비 기준은 현지 인민정부가 현지 실태와 국가 관련 법률정책에 따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