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본을 주지 않고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은 우리나라 노동계약법 제 10 조 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근로자의 권익에 대한 침해입니다. 근로자는 노동감사부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노동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노동계약법' 규정에 따르면, 직원과 고용인이 노동계약을 협상한 후 쌍방은 반드시 각각 노동계약을 보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직원들은 제때에 회사 인사부와 소통하여 노동계약을 요구해야 한다. 회사가 너에게 주지 않으면 노동국과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제때에 반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