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주공해몽공식사이트 - 관음보살의 랜덤 번호 뽑기 - 공사가 착공 조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감리기관이 내린 공사 개공령은 어떤 위반입니까?

공사가 착공 조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감리기관이 내린 공사 개공령은 어떤 위반입니까?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시공 기관이 시공 허가증을 처리하지 않고 제멋대로 공사를 시작하다. 감리기관은 시공기관에 직접 감리통지서를 발급할 수 없고 감리업무연락표만 발급할 수 있다. 감리통지서는 의무문건이고 감리기관은 시공기관에 지시를 내릴 권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는 시공 기관에 감리 통지를 보내고 시공 단위를 참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건축법" 제 7 조. 건설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건설 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공사 소재지 현급 이상 인민정부 건설 행정 주관부에 시공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단, 국무원 건설 행정 주관부에서 정한 한도 이하의 소규모 프로젝트는 예외다. 국무원이 규정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착공 보고를 승인한 건설 프로젝트는 더 이상 시공허가증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본 프로젝트는 시공허가증을 처리해야 하는 프로젝트에 속한다. 지금까지 허가 없이 건설하는 것은 불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