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건축법" 제 7 조. 건설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건설 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공사 소재지 현급 이상 인민정부 건설 행정 주관부에 시공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단, 국무원 건설 행정 주관부에서 정한 한도 이하의 소규모 프로젝트는 예외다. 국무원이 규정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착공 보고를 승인한 건설 프로젝트는 더 이상 시공허가증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본 프로젝트는 시공허가증을 처리해야 하는 프로젝트에 속한다. 지금까지 허가 없이 건설하는 것은 불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