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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은 어떻게 장애 검진을 합니까?

개인 장애 식별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 검진은 사법감정센터에서 합니다. 현재 많은 개인 사법감정소가 할 수 있다. 완전한 병력과 의사의 진단 증명서가 필요하다. 감정소 직원은 완전한 병력서를 조회한 후에야 장애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2. 산업재해 장애 검진이 발생했으며, 본인이 현지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 가서 검진을 받아야 하고, 산업재해 검진 후 장애 등급을 결정해야 합니다. 산업재해 장애 검진이 아닌 경우, 병력서를 가지고 현지 사법감정센터에 가서 장애등급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1) 입원 병력 및 대규모 병력, 모든 엑스레이, 교통사고 증명서, 퇴원입원 요약, 감정인 신분증. 또한 감정인은 반드시 직접 감정기관에 가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 준다. 감정기관이 요구하는 자료에 미묘한 차이가 있어 전화 상담 감정기관을 추천한다.

(2) 교통 사고 장애 검진을 너무 일찍 또는 연기하지 마라. 전자의 감정 보고가 전복될 수 있고, 후자는 장기간의 회복 훈련으로 인해 감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는 등급을 낮추십시오. 교통사고 피해가 비교적 심하면 변호사에게 의뢰할 준비를 하고, 장애 등급도 변호사에게 의뢰할 것을 건의한다.

법적 근거: 법의학 절차의 일반 규칙 제 12 조.

위탁자가 평가를 위탁하는 경우, 반드시 사법감정기관에 진실하고 완전하며 충분한 감정자료를 제공하고, 감정자료의 진실성과 합법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사법감정기관은 감정자료의 이름, 종류, 수량, 특성, 보존 상태 및 접수 시간을 확인하고 기록해야 한다.

당사자가 감정 자료에 이의가 있으면 의뢰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 통칙에 언급된 감정자료에는 생물샘플과 비생물샘플, 비교샘플재료 및 감정사항과 관련된 기타 감정자료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