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 인사관계 취업비자 (H-2- 1)
발급자:
1. 한국 시민이나 한국에 체류권을 가진 영주민 (국제법에 따르면 국제자격과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 동포, F-5-7) 이 초청한 친족, 한국에서 유학하는 학생은 취업자격을 가진 친척을 초청해 비자를 발급할 수 있다.
2. 국가공훈인원과 유가족, 독립공훈인원과 유가족.
3.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헌을 하거나 대한민국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고 훈장을 받은 사람.
둘. 수상자 인터뷰 (H-2-5)
발행인: 사법부 컴퓨터 추첨에 따라 지원자가 취업 비자 방문자로 선정됐다.
셋. 취업 만료 후 그 나라를 떠난 사람과의 면담 (H-2-7)
발행:' 해외 동포 입국출국 및 법적 지위법' 에 따르면 친척 방문 후 귀국한 만 25 세 이상 인원의 최종 출국일은 만 60 세 미만인 인원이다.
출국 만기일을 기준으로 한' 60 세 이하' (즉, 59 세 이하) 와 출국만기일로부터 6 개월이 지난 사람은 3 년 동안 유효한 복수 방문취업비자 (H-2-72-7 1 년) 를 신청할 수 있다.
넷. 유학 방문 취업 비자 (H-2-2)
발행:' 해외동포 입국출국 및 법적 지위법' 에 따르면 만 25 세 이상 외국계 동포, 외국유학 (D-2) 한 학기 이상 자녀가 초대한 부모와 배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