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등록관리조례" 제 9 조에 따르면 사회단체 설립을 신청하는 것은 업무주관기관의 심사 동의를 거쳐 발기인이 등록관리기관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설립 준비가 된 사회단체는 등록기관의 비준 준비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회원대회나 회원대표대회를 열고 정관을 통해 집행기관, 담당자, 법정대표인을 만들어 등록기관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준비 기간 동안 준비 이외의 활동을 전개해서는 안 된다. 한 사회 조직의 법정 대리인은 동시에 다른 사회 조직의 법정 대리인을 맡을 수 없다.
확장 데이터:
사회 단체 등록 관련 요구 사항:
1. 등록기관은 본 조례 제 11 조에 열거된 모든 유효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등록을 허가하거나 등록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등록을 허가한 사람은' 사회단체 법인 등록증' 을 발급한다. 등록하지 않는 사람은 발기인에게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2. 사회단체의 지점기관, 대표기관은 사회단체의 일부이며 법인격이 없습니다. 소속 사회단체 헌장에 규정된 취지와 업무 범위에 따라 사회단체가 승인한 범위 내에서 활동을 전개하고 회원을 발전시켜야 한다. 사회단체의 지점은 다시 지사를 설립해서는 안 된다.
3. 사회단체 등록사항은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업무주관기관의 승인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등록관리기관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Baidu 백과 사전-사회 단체 등록 관리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