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국유지 주택징수와 보상조례' 시행 전 착공된 상업 철거 프로젝트라면, 철거 후 개발자들은 약속시간에 따라 안치집을 배달하지 않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런 경우, 철거인이 자금 부족으로 돌아가지 못할 경우, 철거인은 즉시 서신을 통해 일급 인민정부에 상황을 반영하거나 시장 핫라인/Kloc-0 으로 전화를 걸 수 있다
2.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다
주택 철거가 10 년이 넘도록 아직 안치되지 않은 경우, 수용자는 제때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징수 부서에 안치 보상을 요청해야 한다.
국유지상주택징수및보상조례 제 25 조는 주택징수부문과 징수인이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상방식, 보상금액 및 지급기한, 재산권교환주택의 위치와 면적, 이전비용, 임시배치비용 또는 회전방, 단종폐업 손실, 이전기한, 전환방식, 과도기한 등에 대한 보상협의를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상협정이 체결된 후, 한쪽은 보상협정이 약속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쪽은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