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제 58 조
학교 유치원은 영업성 유흥업소, 바, 복권역, 인터넷 인터넷 서비스 영업소 등 미성년자 활동에 적합하지 않은 장소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영업성 가무오락 장소, 바, 인터넷 인터넷 서비스 영업장소 등 미성년자 활동에 적합하지 않은 장소의 경영자는 미성년자의 출입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관련 정보 소개:
복지복권역 개설 조건
(1) 사이트 요구 사항:
1. 신청자는 고정 재산권의 외관이나 임대권이 있는 외관을 가져야 합니다. 면적이 10 평방 미터보다 작지 않다.
2. 반드시 전문 복지 복권이어야 하며, 다른 비복지 복권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2) 신청자에 대한 요구 사항:
1, 독립 민사 행위를 하는 개인이나 기업이어야 합니다.
2. 중학교 이상의 문화 수준을 가져야 하며, 나이는 60 세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3. 반드시 업주 본인이나 그 가족이 투자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4. 시 복채센터에서 조직한 업주 복권 관리 능력 관련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