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년 10 월 29 일 NPC 제 11 대 상임위원회 제 23 차 회의에서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병역법'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르면:
문장
중국 인민과 시민들은 민족 인종 직업 가족 출신 종교 신앙 교육 정도에 관계없이 본 법의 규정에 따라 병역을 할 의무가 있다.
심각한 신체적 결함이나 심각한 장애가 있어 병역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병역을 면제한다.
법에 따라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은 병역을 할 수 없다.
제 12 조
매년 12 월 31 일 이전에 만 18 세가 된 남성 시민은 현역으로 징집되어야 한다. 그해 징집되지 않은 사람은 만 22 세가 되기 전까지 현역으로 징집될 수 있다. 대학 졸업자 채용 연령은 만 24 세로 완화될 수 있다.
군대의 필요에 따라 전항의 규정에 따라 여성 시민을 현역으로 징집할 수 있다.
군의 필요와 본인 주동에 따르면 그해 12 월 3 1 일 이전 만 17 세 미만 18 세 시민은 현역으로 징집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