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지정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야 하고, 다른 의료기관의 검진 결과는 무효다. 허위 또는 위조를 엄금한다. 병력을 숨기고, 신체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면, 결과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신체검사표에 최근 1 인치 면관 사진 한 장이 붙어 채용 기관에 공식 도장을 찍는다.
신체검사표의 두 번째 페이지는 피검자 본인이 작성하며 (검은색 펜이나 서명필로), 글씨가 명확하고, 고쳐서는 안 되며, 병력 부분은 항목별로 기입해야 하며, 누락해서는 안 된다. 신체검사표는 본인의 이름을 기입해서는 안 되며, 흔들일련 번호와 의뢰인의 서명은 흔들일련 번호 카드로 기입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 사항:
공무원 신체검사 며칠 전에 휴식을 취하고, 술을 마시지 않고, 담배를 피우지 않고, 격렬한 운동을 하지 않고, 음식이 담백하다. 지난 5 일 동안 물을 많이 마시면 해독에 좋다. 하루 사과 한 개, 검사 전날 밤 12 후에 먹지 않고, 다음날 일어나면 물을 마시지 않는다.
만성 기관지염은 폐쇄성 폐기종, 기관지 확장, 기관지 천식 불합격을 동반한다.
만성 췌장염, 궤양성 결장염, 크론병 등 심각한 만성 소화기 질환은 불합격이다. 위 대부 절제술 후 심각한 합병증이 없는 사람은 합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