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능력 평가는' 노동 능력 감정 관리 방법' 에 근거한다.
제 8 조 [신청] 근로자는 업무 부상으로 상대적으로 안정된 치료를 받았고, 고용인과 산업근로자는 구설구 시 노동능력감정위원회에 첫 신청을 할 수 있다. 노동능력감정 신청 기한은 산업재해인정 결론일로부터 2 년을 넘지 않는다. 산업재해 근로자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것은 가까운 친척이 대신 제출할 수 있다.
제 9 조 노동 능력 감정 신청은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노동 능력 평가 신청서;
(b) "업무 관련 상해 확인 결정서" 원본 및 사본;
(3) 진단증명서, 검사 보고서, 완전하고 효과적인 병력의 원본 및 사본
(4) 직원 신분증 또는 기타 유효한 신분증 원본 및 사본
(5) 노동능력평가위원회가 규정한 기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