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주공해몽공식사이트 - 관음보살의 랜덤 번호 뽑기 - 내가 노동계약서에 서명한 것은 노동중재를 위한 것이 아니다. 현재 이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가 있지만 급여명세서에는 회사명과 공인이 없습니다. 중재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내가 노동계약서에 서명한 것은 노동중재를 위한 것이 아니다. 현재 이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가 있지만 급여명세서에는 회사명과 공인이 없습니다. 중재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노동계약이 없는 직원은 노동중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입사 2 개월부터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직원에게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직증명과 임금조는 노동관계의 존재를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1. 현지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 (원노동국)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가서 노동중재를 신청하다. 입건 시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중재 신청서 2 부, 신청인 신분증 사본 1 부 관련 증거 사본 및 증거 목록 2 부; 고용주의 사업자 등록 정보 (북경은 등록 정보가 필요 없음)!

2. 자료를 제출한 후 중재위원회는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입건한 후 쌍방에 증거기간과 답변기간을 주어야 한다. 그런 다음 청문회를 열고 쌍방 간에 중재를 진행하다.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재위원회는 판결서를 발급한다. 노동 중재는 60 일 이내에 종결되어야 한다. 직원이 판결에 불복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전문가에게 원격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동중재신청서, 증거목록 등 법률문서를 작성하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현지 변호사 대리를 요청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노동중재를 신청하는 동안, 노동자를 새 직장으로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노동계약법

제 82 조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한 달 이상 근로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매달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고용인이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와 고정기한 없는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고정기한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날부터 매월 근로자에게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