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성 호적법이 개정됐고, 이전 자녀는 부성의 규정에 따라 "부모는 자녀가 출생 등록 전에 부성이나 모성을 따르는 것에 서면으로 동의해야 한다" 고 개정했다. 부모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신청인은 호적사무실에서 제비를 뽑아 아이가 아버지의 성씨 아래에 등록되어 있는지 아니면 어머니의 성씨 아래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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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년 165438+ 10 월, 행정원은 개정안 초안 (2005 년) 을 통과시켰다.
1996 년 5 월 23 일 개정 공포 (2007)
개정된 법률:
민법' 제 1059 조 1 항목: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부모는 자녀가 아버지 성이나 어머니 성을 따르는 것에 서면으로 동의해야 한다. \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