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 이른바 안치주택이란 도시계획, 토지개발 등으로 철거되어 주민이나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말한다. 정착 대상은 특정 철거자이기 때문에 이런 주택의 매각은 법률과 법규의 규범뿐 아니라 현지 정부의 관련 지방정책에 의해 제한된다. 그래서 일반 상품주택 거래와는 큰 차이가 있다. 안치집은 매매할 수 있고, 3 증이 완비된 안치실도 대출담보로 담보할 수 있다. 증명서가 비공식적인 것은 한 번에 납부할 수밖에 없다.
저렴한 주택은 매매, 재산권,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5 년 이상 구매해야 부동산증과 토지증이 있는 저렴한 주택이 있어야 매매할 수 있다.
안치실 판매는 전적으로 자신에게 달려 있다. 원칙적으로 산권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