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양시 불꽃놀이 제한 규정: 운암구, 남명구, 관산호 지역, 경제기술 개발구, 첨단기술산업 개발구 및 시 인민정부가 확정한 기타 도시 건설구는 불꽃놀이 폭죽 지역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2. 본 시 제한 구역 내 다음 시간에는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릴 수 있다: 그해 음력 섣달 그믐날부터 이듬해 정월 초하루까지. 음력 정월 초이부터 정월 보름까지 매일 8 시부터 24 시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