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공원은 시민 여가 오락의 공공장소로서 도시질서, 환경위생, 공공시설 보호를 의무와 책임을 져야 한다.
제 2 조. 노인, 장애인, 어린이가 사용하는 흔들의자와 어린이차를 제외한 다른 차량은 공원 관리처의 허가 없이 공원 내에서 주행해서는 안 되며 출입구에 주차해서는 안 된다.
제 3 조. 난간과 가드레일을 넘거나 호수에서 수영이나 물놀이를 금지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 4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공원의 용도와 성격을 무단으로 변경해서는 안 되며, 공원 안팎에 텐트를 세우고 노점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다섯째,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무단으로 공원 내에서 각종 행사를 개최해서는 안 되며, 모든 활동은 반드시 상급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제 6 조. 공원 내에서는 각종 차량의 진입과 주차를 엄금하고, 입원 인원은 지정된 장소에 차량을 주차해야 한다.
일곱째, 거리 판매 예술, 점쟁이, 구걸 등 봉건미신적 색채를 띠고 시용시의 모습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엄금한다.
여덟째, 공원 시설이 온전하고 시영 환경 위생 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입원 인원은 화초와 나무 등 모든 공공시설을 자각적으로 아끼고 공원 시용 질서와 환경위생을 유지해야 한다.
제 9 조 공원에는 다음과 같은 행위자가 있는데, 교육을 비판하는 것 외에' 안후이성 도시용과 환경위생관리조례' 에 따라 상응하는 처벌을 한다.
1. 아무데나 가래를 뱉고, 익사하고, 과피, 담배 꽁초, 종이 부스러기를 함부로 버리면 5 원 이상 25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2. 공공시설에 홍보물, 광고를 칠하고, 새기고, 게시하는 것은 50 원 이상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3. 꽃나무를 꺾고 화단, 잔디밭에 들어가 누워서 짓밟고 5 원 이상 25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4. 분수대, 호수에서 세탁, 물을 뿌리고, 싱크대, 호수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은 5 원 이상 25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5. 내란으로 공원 광장 각종 차량을 주차하는 경우 500 원 이상 100 원 벌금을 부과한다.
6. 비준 없이 공원 안팎에 노점을 설치해서는 안 되며 위반자는 500 원 이상 65438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7. 고양이, 개 등 애완동물 반입 금지, 위반자는 벌금 50 원 이하.
8. 호수에서 물놀이나 수영을 엄금하며 위반자는 50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9. 조경, 인프라 등 공공시설의 손상을 금지하고 위반자는 시설손상 가치의 두 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제 10 조 정원에 들어가 놀고 쉴 때는 광장 관리 규정을 자각적으로 준수하고 정상적인 활동 절차를 유지하며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지 말아야 한다. 고의로 소란을 피우는 자에 대해서는 줄거리의 경중을 보고' 중화인민공화국 치안처벌법' 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