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법률 조항:
토지관리법 제 36 조에 따르면, "비농업 건설은 반드시 토지를 절약해야 한다. 황무지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경작지를 점유해서는 안 된다. 저질지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좋은 땅을 차지해서는 안 된다.
-응? 경작지를 점유하여 가마를 짓거나 무덤을 짓거나 경작지에 무단으로 집을 짓고, 모래를 파고, 채석, 채굴, 흙을 채취하는 것을 금지하다.
-응? 기본 농지를 점유하여 임과업을 발전시키고 연못을 파서 물고기를 기르는 것을 금지하다. ""
둘. 중화인민공화국 토지와 토지관리법 (2004 년 개정판)
중화인민공화국 의장령 제 28 호 [2004]
NPC 상무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개정 결정' 은 이미 중화인민공화국 NPC 제 10 회 상무위원회 제 11 차 회의가 2004 년 8 월 28 일 통과되었다. 지금 공포하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후진타오
지난 2004 년 8 월 28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