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용지 토지유상 사용료 추가: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농지의 면적, 등급 및 기준에 따라 국가에 납부한 비용을 말합니다. 새 건설지 토지유상사용료 징수 기준은 성 인민정부가 국가 규정에 따라 제정한 것으로, 구체적인 유료방법은 성 재정청 국토자원청이 제정한다.
2. 경작지 개간비: 경작지가 건설용지로 전환될 때, 국가와 성이 점유한 경작지의 수량과 품질에 따라 국가에 납부하는 일종의 비용으로, 점유한 경작지의 수량과 품질에 상당하는 경작지를 개간하는 데 쓰인다. 경작지 개간비의 징수 기준은 국무원이 규정하고, 구체적인 유료방법은 성 재정청과 국토자원청이 정한다.
3. 보충 경지지표 조정비: 이는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경작지를 건설용지로 바꾸고 개간하거나 개간할 수 없는 경작지가 요구에 맞지 않고, 보충 경지지표를 조정하여 경작지의 균형을 이루고, 조정된 보충 경지지표 수와 기준에 따라 국가에 납부하는 비용을 가리킨다. 경작지 지표 조정비를 보충하는 유료기준은 국무원이 규정하고 구체적인 유료방법은 성 재정청과 국토자원청이 정한다.
4. 기타 승인 비용: 토지기관이 농용지 이전 승인 수속을 할 때 건설부, 국토환경보호국 등 관련 부서에 납부한 각종 승인 비용 (부지 의견서 비용, 건설사업 예심보고비, 계획허가비, 환경영향평가비 등) 을 가리킨다. 기타 심사 비용의 징수 기준과 방법은 관련 부서에서 별도로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