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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지 품질 조사, 모니터링 및 평가 방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경작지 품질 조사, 모니터링 및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농업법, 농산물 품질안전법, 기본 농토보호조례 등 법령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경작지의 질은 경작지의 비옥도, 토양 건강 상태 및 현장 기반 시설로 구성된 농산물의 지속적인 산출, 품질 및 안전성을 충족시키는 능력을 의미한다. 제 3 조 농업부는 전국 경작지 품질 조사 감시 체계 건설을 지도한다. 농무부의 경작지 품질 조사, 모니터링 및 보호 기관 ("농업부 경작지 품질 모니터링 기관") 조직은 전국 경작지 품질 조사,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여 경지 품질 조사, 모니터링 및 평가를 지도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농업 주관부서가 소속된 경작지 품질 조사, 모니터링 및 보호 기관 ("지방경지 품질 모니터링 기관") 은 본 행정구역 내 경지 품질 조사, 모니터링 및 평가의 구체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제 4 조 경작지 품질 조사, 모니터링 및 보호 기관 ("경작지 품질 모니터링 기관") 은 경작지 품질 조사, 모니터링 및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조건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 농업 주관부는 경작지 품질 감시기구의 능력 건설을 강화하고 경작지 품질 조사, 모니터링 및 평가에 종사하는 인원을 훈련시켜야 한다. 제 5 조 농업부는 경작지 품질 조사, 모니터링 및 평가에 관한 관련 기술 표준과 규범을 제정하고 발표할 책임이 있다.

성급 인민정부 농업 주관부는 본 지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본 행정 구역 내 경작지 품질 조사, 모니터링 및 평가에 대한 기술 기준과 규범을 제정할 수 있다. 제 6 조 각급 인민정부 농업 주관부는 경지 품질 조사, 모니터링 및 평가 데이터의 관리를 강화하여 데이터의 무결성, 진실성 및 정확성을 보장해야 한다.

농업부의 경작지 품질 모니터링 기관이 제공하는 조사, 모니터링 및 평가 데이터는 농업부의 심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 경작지 품질 모니터링 기관이 제공하는 조사, 모니터링 및 평가 데이터는 반드시 성급 인민정부 농업 주관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 7 조 농업부와 성급 인민정부 농업 주관부는 경작지 품질 정보 공개 제도를 세워야 한다. 농업부는 중국의 경작지 품질 정보를 발표할 책임이 있고, 성급 인민정부 농업 주관부는 본 행정 구역 내 경작지 품질 정보를 발표할 책임이 있다. 제 2 장 조사 제 8 조 경작지 품질 조사에는 경작지 품질 조사, 특별 조사 및 응급 조사가 포함됩니다. 제 9 조 경작지 품질 조사는 경작지 품질 상황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통일된 기술 규범에 따라 전국 경작지 현황 조사, 샘플링 검사, 데이터 통계, 데이터 수집, 그림 편성 및 성과 검수에 대한 종합 조사이다. 제 10 조 경작지 품질 조사는 농업부가 농업 생산 발전의 필요에 따라 관련 부서와 함께 작업 계획을 세우고 국무원의 비준 후 조직 실시를 보고한다. 제 11 조 경작지 품질 특별 조사에는 경작지 품질 등급 조사, 특정 지역의 경작지 품질 조사, 경작지 품질 지표 조사 및 새로운 경작지 품질 조사가 포함됩니다. 제 12 조 경작지 품질 등급 조사는 경작지 품질 등급에 대한 평가이다.

각급 경작지 품질 모니터링 기관은 본 행정 구역 내의 경작지 품질 등급 조사를 조직할 책임이 있다. 제 13 조 특정 지역의 경작지 품질 조사는 특정 지역의 경작지 품질 및 관련 상황에 대한 조사이다.

특정 지역의 경작지 품질 조사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 주관부에서 업무 요구에 따라 확정해 동급인민정부의 승인 후 조직 실시를 보고한다. 제 14 조 경작지 품질 특정 지표 조사는 경작지 품질의 특정 지표를 이해하는 조사이다.

경작지 품질의 구체적인 지표 조사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 주관부에서 업무 요구에 따라 확정하여 동급인민정부의 비준 후 조직에 보고하여 실시한다. 제 15 조 신설 경작지 품질 조사는 신설 경작지의 품질, 농업 생산의 기본 조건과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조사이다.

새로운 경작지 품질 조사는 보충 균형 보충 경작지 품질 평가와 동시에 진행된다. 제 16 조 경작지의 질에 대한 긴급 조사는 중대한 사고나 돌발 사건으로 인해 경작지의 질을 오염시키거나 파괴할 수 있는 조사를 가리킨다.

각급 인민정부 농업 주관부는 사고나 돌발사건의 성격에 따라 해당 부처와 협력하여 응급조사의 범위와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 제 3 장 모니터링 제 17 조 경지 품질 모니터링은 지정조사, 논간 실험, 샘플 수집, 분석 테스트,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경지 토양의 이화성, 양분 상태 등 품질 변화를 동적으로 감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 18 조 농업부의 경작지 품질 모니터링 기관과 지방 경작지 품질 모니터링 기관을 주체로 관련 과학 연구 교육 단위의 경작지 품질 모니터링 스테이션 (포인트) 을 보완하여 광범위하고 대표적이며 기능이 완비된 전국 경작지 품질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제 19 조 농업부는 전국 주요 경작지의 토양아류, 행정구역, 농업생산 배치에 따라 지역 경작지 품질 감시소를 건설한다.

지역 경작지 품질 감시소는 토양 샘플의 중앙 집중식 검사를 담당하고 데이터 감사 및 정보 전달 작업을 잘 한다. 제 20 조 농업부의 경작지 품질 모니터링 기관은 경작지 토양 유형, 재배 제도 및 품질 등급에 따라 전국에 국가 경작지 품질 모니터링 지점을 설립했다. 지방 경작지 품질 모니터링 기구는 필요에 따라 본 행정 구역 내에 경작지 품질 모니터링 지점을 배치해야 한다.

경작지 품질 감시점은 주로 식량 생산 기능 구역, 중요한 농산물 생산 보호 구역, 경작지 토양 오염 구역 등 지역에 배치되어 통일된 로고와 건설을 하고 있다. 실제 수요에 따라 토양 수분, 비료 효율, 생산 환경 등의 모니터링 내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