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지 점유 보상 제도는 국가가 경작지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법률 제도이다. 비농건설이 점유한 경작지의 수를 가리키며, 점유한 경작지의 수량과 품질에 해당한다. 조건 없이 개간하거나 경작지가 요구에 맞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경작지 개간비를 납부해야 하며, 특별히 새로운 경작지를 개간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경작지 점유 보상 제도는 경작지가 보충 균형을 이루는 중요한 법적 조치이다. 경작지가 보충 균형을 차지하는 것은 경작지를 점유하는 단위와 개인의 법적 의무이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기본 농지 보호구역 내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a) 가마 건설, 건물 건설, 무덤 건설, 채석, 광업, 모래 발굴, 토양 채취, 고형 폐기물 축적, 오염 물질 배출 또는 투기 및 기본 농지를 파괴하는 기타 활동
(2) 기본 농지 보호 구역의 시설을 침범하거나 훼손한다.
(c) 기본 농지 보호 구역의 보호 표시를 파괴하거나 무단으로 변경하는 것
법적 근거
토지 관리법 제 48 조
토지 징수는 공평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해야 하며, 징집된 농민의 원래 생활수준이 떨어지지 않고, 장기 생계가 보장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농용지를 징용하는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해당 지역의 종합땅값을 제정하고 발표하여 확정한다. 지역 종합 땅값 제정은 원지용, 토지자원 조건, 토지생산액, 토지위치, 토지수급, 인구, 경제사회 발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적어도 3 년마다 조정하거나 다시 발표해야 한다.
농용지, 지상 부착물, 청묘 이외의 토지에 대한 보상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