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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내가 같은 날에 상표를 신청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 상표를 먼저 사용한 사용증거를 제출하다.

같은 날 상표신청을 한 경우 상표국은 먼저 같은 날 관련 신청자에게' 같은 날 상표등록 보충사용 증거통지서' 를 발급한다. 신청인은 정해진 시간 내에 표지물의 실제 사용에 대한 서면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실제 사용이라는 증거는 상표법 시행조례 제 3 조에 따라 해당 상표가 상품, 상품포장, 용기, 상품거래문서, 광고, 전시 등 상업활동에 사용된다는 증거를 포함한다. 지원자에게 증거 사용에 대한 몇 가지 핵심 사항, 즉 적시성, 유효성, 역사성이 있습니다. 아래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사례 1: 한 회사는 상표청에 등록상표를 신청하도록 위탁했고, 법인 개인은 관련 일을 담당한다. 상표국은' 상표등록일 보충사용 증거통지서 신청' 을 받은 직후 해당 회사에 연락하여 상표의 실제 사용에 대한 증거를 제공했다. 회사법인 출장, 연락난으로 다른 연락처가 없어 사무소의 다방면 노력도 관련 상황을 알릴 수 없다. 연락통신을 재개한 후, 회사는 통지 기한이 가까웠다는 것을 발견하여 관련 증빙 자료를 서둘러 준비하고 부쳐 상표청에 의해 기각될 수밖에 없었다.

사례 2: C 사와 D 사가 특정 서비스 범주에서 신청한 영어 상표는 상표국 심사에서 같은 날 신청으로 인정되었다. C 사와 D 회사 모두 이 서비스 범주를 사용한 증거를 제공했는데, 이 증거는 상표청에서 유효한 증거로 인정받았다. 그런 다음 두 회사의 상표 사용 시간으로 초점을 맞춘다. 실제로 C 사는 D 회사보다 일찍 이 상표를 사용했지만 제공된 증거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상표국은 C 회사가 D 회사보다 먼저 그 상표를 사용했다고 인정할 수 없게 되었다.

2. 가능한 우호협상을 통해 양해를 얻어 관련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제공된 증거가 모두 무효이거나 이전 사용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상표국은 모든 신청자에게' 상표등록 당일 신청 협상 통지서' 를 보내 당일 신청한 상표에 대한 협상을 요구할 것이다. 신청인은 이날 신청과 관련된 상품이나 서비스 내용에 대해 협의하고, 한쪽의 신청을 보류하고, 다른 쪽 (각 당사자) 의 신청을 포기해야 한다. 동시에 신청한 신청자 간에 합의한 합의는 유료이거나 무료일 수 있지만 관련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상표청에 유효한 합의문을 제출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여기에 관련 상황을 설명하는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사례 1: 갑회사와 을회사는 9 종 (전자컴퓨터 등) 에서 같은 상표를 신청했다. ) 상품 "컴퓨터 디스크, 마우스 (데이터 처리 장비), 램프 상자, 기록" 같은 날, 그러나 사용 증거가 제공되지 않아 협상 절차에 들어갔다. 갑회사와 을회사는' 컴퓨터디스크' 의 신청을 포기하고 다른 상품의 신청을 보류하고 상표청에 협의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이 경우' 컴퓨터 디스크' 와' 마우스 (데이터 처리 장치)' 는 090 1 의 근사그룹에 속하며 근사화 상품입니다. 이에 따라 갑회사와 을회사는 두 가지 유사 상품 중 하나를 따로 보관하기로 합의했는데, 관련 법률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이 협정은 무효이다.

사례 2: 장춘에 있는 E 사, F 사와 함께 1 1 클래스 (조명, 난방 설비 등) 에서 상품' 보일러, 히터' 상표를 신청합니다. ) 당일. 두 회사의 주영 업무는 모두' 보일러' 와' 히터' 로 충돌이 없다. 두 회사는 같은 날 상표 신청 관련 규정을 이해하지 못해 실제 사용 증거를 제공할 시간을 놓쳤다. E 회사는 자발적으로 F 사에 연락하여 협의했고, F 사 법인 출장으로 정식으로 연락할 수 없었다. 협상 기한이 만료될 때까지 쌍방은 마침내 만나 양해를 얻어 기한 전에 유효한 계약 문건을 상표청에 전달하였다. 다행히도, 협상은 지연으로 인해 무효가 되지 않았다.

3.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제때에 현장 추첨에 참가한다.

협상이 실패하거나 규정된 시간 내에 유효한 계약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 상표국은 모든 신청자에게' 상표일 흔들기 신청 통지서' 를 보내 정해진 시간 내에 관련 자료를 지정된 장소로 가지고 가서 상표일 흔들기 신청에 참가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상표청은 보통 하반기 같은 날에 한 번 추첨을 하며, 때로는 추첨 횟수를 일시적으로 늘린다.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후 반드시' 상표등록일 추첨통지서' 와' 상표등록일 추첨통지서' 에 따라 모든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제때에 현장 추첨에 참가하여 상표의 귀속을 확정해야 한다. 예를 통해 관련 주의사항을 설명하다.

사례 1: 심양에 위치한 A 사와 B 회사는 제 35 종 (광고, 상업경영 등) 상표를 신청합니다. ). 두 사람 모두 상표청에서 발행한' 상표등록일 추첨통지서' 와' 상표등록일 추첨통지서' 를 받아 상표조직의 당일 추첨에 참가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추첨 마감일이 끝날 때까지 양측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상표국은 쌍방이 이미 같은 날 신청한 상표를 포기했다고 생각하여 쌍방의 신청을 기각했다.

사례 2: 항저우 모 회사와 일본 모 회사는 1 1 종류 상품 (조명 난방 설비 등) 상표를 신청합니다. ) 당일, 그리고 이날 흔들림 수속을 밟았다. 이날 엑스터시를 신청했을 때 항저우 모 회사는 상표대리회사에 제시간에 도착하여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했다. 한 일본 회사는 직접 출석하지도 않았고, 상표 대행사를 위탁하지도 않았다. 항주의 모 회사에서 낙찰된 것은 당연히 일본 기업의 기권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