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유기행위를 확정하는 데는 몇 가지 상황이 있다. 유기죄의 판정 원칙은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이 유기하거나 유기를 통해 어린 자녀나 병든 자녀에 대한 부양을 피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병에 걸려 독립할 수 없는 노인에 대한 부양도 포함된다. 아동의 경우, 부모나 보호자가 단기간에 버림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자녀를 교육시키려 한다면, 이는 행위자가 부양의무를 회피하고 유기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극단적인 교육 방식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대부분 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만, 아이에게 일정한 심리적 그림자를 남길 수 있다.
생활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유아포기 현상은 아기를 번화한 블록, 복지원 문 등에 버리는 것이다. , 버려진 범죄로 간주 될 것입니다. 어떤 부모들은 아이가 심각한 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고, 아이를 도시에 버려두고, 친절한 사람이 보살펴 주기를 바란다는 뉴스가 종종 있다. 자녀 양육의 의무를 회피하는 이런 행위는 감정적 차원에서 동정을 받을 만하지만, 아이의 관점에서는 무책임하며 어느 정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
더 나쁜 행동은 당사자가 아무도 모르는 황량한 교외에 아기를 함께 던져 버렸고, 결국 아기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중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것이다. 유기죄만큼 간단한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상해죄나 고의적인 살인죄로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이 일에 있어서 배우가 신생아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은 매우 나쁘다. 쓰레기통에는 세균이 많고 환경이 열악하여 갓 태어난 아기에게 간접적인 살인이다. 만약 다른 사람이 주의하지 않고 쓰레기를 계속 안에 던진다면, 배달형이 발견하지 못하면, 아기는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끝낼지도 모른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인생명언) 이것은 매우 슬프다. 부모들에게는 아이를 키우기로 결정할 때 모든 준비를 해야 한다. 자신을 부양할 조건이 없거나 임신 중에 치료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결단력 있게 결정해야 한다. 충동이 지나간 후, 자기뿐만 아니라 무고한 아이도 심하게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