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과실 사법평가는 일반적으로 환자가 출입 신청을 한 후 의사와 환자 * * * * 가 사법감정기관을 선정해 쌍방의 인증을 받은 감정자료를 제출한다. 사법감정기관이 접수한 후 일정 기간 동안 의사-환자 청문회가 조직되고, 결국 사법감정기관이 사법감정서를 발급해 의료행위에 잘못이 있는지 확인한다. 의료 분쟁의 변호사, 의사, 환자로서 의료 분쟁을 더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의료 과실 사법감정 과정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1. 의료 과실 감정 신청 의사와 환자 모두 의료 과실 검진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침해책임법' 이 시행된 후 의료기관에 잘못이 있을 때만 잘못절차에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지고, 증거책임은 환자가 부담한다.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환자는 의료기관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고 의료기관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의료 과실 검진은 환자가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2. 감정자료의 질증 환자에게 의료과실검진을 제기한 후 의료기관의 잘못을 증명하는 감정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이 잘못이 없다는 증거도 제공할 수 있다. 자료가 법원에 제출되면 법원은 시간을 정해 쌍방 증명서를 발급할 것이다. 질증할 때 쌍방은 주로 자료의 진실성에 이의가 있는지, 그 증명력은 변론할 필요가 없다고 표명했다. 3. 감정기관의 선택법원이 자료를 기술부서에 넘겨준 후 기술부는 의사와 환자 양측이 의료과실평가를 위해 사법감정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확정한다. 의사-환자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추첨, 흔들림으로 감정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4. 감정전 심리법원 기술부가 감정기관을 선정한 후 감정자료를 감정기관에 넘겨주고, 감정기관은 감정자료를 받은 후 접수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감정기관이 접수를 결정한 후 감정전 조직에서 환자 청문회를 열고, 의사와 환자 양측이 자료 진술의견을 제출한다. 5. 감정자료 보충감정기관은 쌍방이 제출한 자료가 감정과정에서 누락되어 있다고 판단하며, 법원에 의사-환자 양측이 검진에 필요한 보충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통지할 수 있다. 법원은 의사-환자 양측에게 감정 제출에 필요한 보충 자료를 통보한 후, 품질증 후 자료를 기술부에 넘겨주고 기술부는 감정기관에 다시 전달한다. 6. 감정결과 발급은 의사와 환자 양측이 제출한 자료와 진술에 따라 감정기관 조직 전문가가 감정한 뒤 사법감정서를 발급해 의료기관에 잘못이 있는지, 결함 참여 정도를 밝혔다. 의료 사고가 발생하면 의사와 환자 모두 의료 사고 오류 검진을 신청할 수 있지만, 감정 기관의 선택은 반드시 의사와 환자 양측이 인정하는 검사 기관이어야 한다. 환자가 의료 사고 결함 검진을 신청하는 경우 의사의 잘못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의료사고 과오 인정 신청이 의료측이 제기한 것이라면, 의료측도 자신의 무책임한 증거를 내놓아야 한다. 결국 쌍방 * * * 과 선별된 감정기관이 사법감정서를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