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합의 이혼
합의 이혼은 쌍방이 자발적으로 합의한 이혼 방식이며, 양측이 재산 분할, 자녀 양육 등 이혼 합의의 내용에 대해 합의할 것을 요구한다. 합의 이혼에서는 법원의 판결이 필요하지 않지만 양측은 여전히 이혼 협의를 체결하고 결혼 등록처에 가서 이혼 수속을 밟아야 한다. 따라서 합의 이혼이라도 상대방의 동의와 협조가 필요하다.
둘째, 소송 이혼
쌍방이 이혼 합의에 합의할 수 없거나 다른 분쟁이 있는 경우, 한쪽은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혼 소송에서 법원은 법에 따라 쌍방의 분쟁을 심리하고 사실과 법률 규정에 따라 판결을 내릴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혼의 성립 여부는 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으며, 법원의 판결은 통상 쌍방의 참여와 토론이 필요하다. 그래서 소송 이혼도 상대방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
한 쪽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제기해도 다른 쪽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혼 절차가 반드시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 경우 양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혼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중재, 협상 또는 법적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이혼은 일방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쌍방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 합의 이혼이든 소송 이혼이든 일정한 법적 절차와 규정을 따라야 한다. 한쪽이 이혼을 제기해도 다른 쪽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혼 절차가 반드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혼은 쌍방의 공동 노력과 협상을 통해 합법적이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이혼 협의를 달성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076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부 쌍방이 자발적으로 이혼한 경우, 서면 이혼 협의를 체결하고 직접 혼인신고처에 가서 이혼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혼 합의에는 쌍방의 자발적인 이혼의 의미와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리 등에 대한 협상 합의가 명시되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079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부 한쪽이 이혼을 요구하면 관련 조직은 중재할 수도 있고 인민법원에 직접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인민 법원은 이혼 사건을 심리하고 중재를 해야 한다. 감정이 이미 결렬되어 중재가 무효이니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데, 중재가 무효이므로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a) bigamy 또는 다른 사람들과 동거;
(2) 가정 폭력 또는 학대, 가족 구성원 포기
(c) 도박, 마약 남용 및 기타 나쁜 취미;
(4) 감정 불화로 2 년 동안 별거한 것이다.
(e) 결혼 관계의 붕괴로 이어지는 기타 상황.
한쪽은 실종을 선언하고 다른 쪽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이혼할 수 없다고 판결한 후 쌍방이 별거한 지 1 년이 넘었고, 한쪽이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