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립 중학교 학생 모집 범위.
각 구 교육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적령학생 수, 지리 조건, 교통조건, 학교 규모와 배치, 학생 모집 방식 등에 따라 공중학교 학생 모집 범위를 합리적으로 나누어야 한다. 공립 중학교 학생 모집 범위를 나눌 때 학생 거주지와 학교 사이의 거리는 원칙적으로 5km 이내여야 한다.
공립 중학교의 학생 모집 범위가 정해지면 비교적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본 행정구역 내 공중학교 배치 조정은 호적 적령아동 소년 입학 수요나 기타 특수한 상황에 완전히 부합할 수 없기 때문에, 구교육행정부는 관련 기관과 학부모 대표를 초청해 신중한 논증을 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1 년 앞당겨 구교육행정부 사이트, 위챗 위챗 공식 계좌 등을 통해 공시를 실시한다.
2. 공립 중학교 입학 방법.
각 구 교육행정부는 시험을 면제하고 가까운 입학의 원칙에 따라 공립 중학교의 학생 모집 방식을 확정한다. 공립 중학교는 다교편 또는 단교편 방식을 취하여 학생을 모집할 수 있으며, 지역과 구 간의 교육 자원이 대략 균형을 이루도록 보장할 수 있다. 다교획편의 학교는 컴퓨터파위 모집을 채택하고, 단교조편의 학교는 직접 대응, 분배치 모집을 채택한다.
구속 공외국어학교의 학생 모집 방식은 관할 구역 내 다른 구속 공초중고등학교와 일치해야 한다. 즉, 구속이 확정한 단교편 또는 다교편 방식을 채택하여 학생을 모집해야 한다. 시 공립외국어학교 중학교는' 학생이 스스로 신청하고, 학교가 컴퓨터파이를 조직한다' 는 방식으로 학생을 모집한다. 학교는 구체적인 학생 모집 계획을 세우고, 시 교육 행정부의 심사 승인 후 실시한다.
공립 중학교 학위 프로그램.
공립 초등학교를 졸업한 광저우시의 호적 학생과 정책 보살핌의 학생은 졸업 학교 소속 구역에서 계속 깊이 연구하고 있다. 특수한 상황으로 호적 소재지로 돌아가 진학해야 하는 학생은 각 구역의 규정 시간 내에 호적 소재지 교육행정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실제 거주지의 유효 증명서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호적 소재지 교육행정부의 비준을 거쳐 호적 소재지로 가서 계속 깊이 연구할 수 있다.
광저우시의 호적을 보유한 초등학교 졸업생은 호적 주소가 실제 거주 주소와 같은 지역에 속하지 않으며, 각 구 교육행정부가 동호생 학위를 보장하는 기초 위에서 실제 거주지를 중점적으로 조율한다. 구체적인 세칙은 각 구역의 교육 행정부에서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