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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상태 보호법 (아동 상태 보호법)

가이드 가이드: 2002 년 8 월 6 일 부시는' 아동 지위 보호법' 에 서명했다. 이 법률의 목적은 이민국이 사건 처리를 미루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 이민법은 2 1 세 이하의 미혼 자녀를 자녀로 규정하고 있다. 사건 처리 시간이 지연되면서 많은 신청 당시 자녀들이 사건 처리 시 이미 2 1 년을 넘어섰다. 이 경우, 이 아이들은 미국으로 이민할 자격이 없고,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자격이 없다.

아동 신분 보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상황에 대해 새로운 규정이 만들어졌다.

1) 미국 시민의 자녀 연령은 신청서 (130) 를 신청할 때의 연령에 따라 계산해야 합니다.

2) 영주권 소지자는 자녀를 위해 신청합니다. 신청자가 나중에 미국 시민이 되면 자녀 신청 연령은 부모의 귀화 날짜로 계산됩니다.

3) 미국 시민의 기혼 자녀의 경우, 자녀가 나중에 이혼하면, 그 연령은 이혼일로부터 계산된다.

4) 귀화되지 않은 영주권자 자녀의 경우, 그 연령은 정원이 있는 날부터 계산해서 정원을 기다리는 일수를 빼야 한다. 예를 들어, 한 아이가 정원이 있는 날은 2 1 0/6 개월이고, 정원을 기다리는 시간은 10 개월입니다. 10/0 개월을 뺀 후에도 아이는 미국으로 이민을 가거나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신청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아이의 영주권 신청은 1 년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조 130 이후 485 표).

5) 정치적 망명과 난민 자녀의 나이는 부모가 정치적 망명과 난민을 신청할 때의 나이부터 계산한다.

아동 신분 보호법과 미국 애국법 (American Patriot Act) 을 이용하여' 어린이' 의 신분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아동 신분보호법은 인위적으로 아이의 나이를 2/KLOC-0 이하로 동결시켜 부모가 이민을 신청할 때 아이가 영주민 신분을 얻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CSPA 는 때때로 어린이를 초과연령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한다. 이 문장 에서는 CSPA 와 미국의 애국자 법안을 결합하여 2 1 이하의 아동 연령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민국적법 제 203(h) 조, CSPA 제 3 조, 국무원 2003 년 6 월 5438+ 10 월 5 일 전보에는 우선 이민 신청시 양육자녀 연령 계산 방법에 관한 규정이 있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F-2A 사건에서 주요 수혜자의 나이, 복권 이민의 우선 순위 범주, 수행수혜자의 나이는 비자가 발효될 때 아이의 나이 (신청서 제출부터 승인 신청까지) 에서 사건 심리시간을 빼서 계산됩니다. 비자의 유효일은 우선권일이 발효되는 날짜나 신청이 승인을 받는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

또한 섹션 203 (h) 은 아동에게 비자 발효 후 1 년 이내에 영주민 신분을 찾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제 203 (h) 절의 계산 방법이 여전히 아이의 연령 초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예시해 보겠습니다.

1992, 미국 시민 A 는 중국에 있는 여동생 B 를 위해 이민을 신청했으며, 친족 이민 4 위에 속한다. A 는 지난 5 월 1992 일 b 에 대한 신청서 I- 130, 60 일 후 I- 130 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05 년 2 월 1 까지 B 는 정원을 기다리지 않았다. B 는 딸 C 가 있는데, 내가 I- 130 을 제출했을 때 그녀는 8 살이었다. C 는 1 983165438+10 월1에서 태어났습니다. 2005 년 2 월 1, C 는 이미 2 1 3 개월이 되어 어머니와 함께 미국에 갈 수 없습니다.

이 경우 CSPA 만 사용해도 C 의 이민권을 보호할 수 없다. 우리가 2 1 년 3 개월에서 I- 130 의 60 일을 빼더라도 c 는 여전히 2 1 년 30 일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미국 애국법 제 424 조 (2) 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있다.

"외국인이 2006 년 9 월 1 1 일 또는 이전에 제출한 이민 신청의 수혜자이고 2006 년 9 월 1 일 이후 2 1 세에 도달한 경우 외국인은

애국자 법 제 424 조 (2) 에 따르면 C 는 2 1 생일 이후 45 일 동안 아이로 남아 있다. 그녀의 2 1 생일은 2004 년 165438+ 10 월 1 입니다. 따라서 C 는 2004 년 65438+2004 년 2 월 16 까지 항상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424(2) 절과 203(h) 절을 합치면 2005 년 2 월 1 일 C 는 아직 아이다. 섹션 424(2) 에 따르면 c 는 2004 년 6 월 65438+2 월 65438+6 월 2 1 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2005 년 2 월 1 일, 그녀는 2 1 년 45 일, 그리고 우리는 재판 시간에서 60 일을 빼야 한다. 이에 따라 2005 년 2 월 1 일 C 는 만 2 1 돌이 채 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동반 수혜자로서 이민 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다.

애국법' 과' 아동 신분보호법' 을 이용해 아동의 나이를 결정하는 참신한 사례다. 국무부가 영사관에게 보낸 전보에서' 애국자 법안' 을 CSPA 제 8 조에 어떻게 적용해 CSPA 가 언제 발효되는지에 대한 문제도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몇 가지 관련 부분을 추출했습니다.

애국법' 의 45 일 규정도 외국인이 2002 년 8 월 6 일 이전이나 이후 연세가 지났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도 적용된다. 이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이 2006 년 9 월 1 일 이전에 제출한 신청의 수혜자인 경우, 그/그녀는 2 1 일 생일 이후 45 일 이내에 여전히 어린이로 남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2002 년 8 월 5 일 만 2 1 세, 2002 년 9 월 19 일 이전에 제출된 신청의 수혜자인 외국인은 2002 년 9 월 19 일까지 초과연령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외국인이 CSPA 가 발효되기 전, 즉 2002 년 8 월 6 일까지 265,438+0 에 달해도 2002 년 8 월 6 일 이후에도 여전히 초과연령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그는 2002 년 8 월 6 일까지 이민 비자 신청을 제출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CSPA 를 신청했다. "

위 국무부 지시는 애국자 법안을 9 월 1 일 이전에 제출한 신청의 수혜자와 동반 수혜자에게 광범위하게 적용한다. CSPA 실태의 일부 사례들은 또한 CSPA 가 더 광범위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람들이' CSPA' 와' 애국법' 제 424 조 (2) 를 효과적으로 결합해 아이의 나이를 동결시켜 이민 비자를 받고 부모를 따라 미국에 가서 가족 상봉의 아름다운 소망을 이루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