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사고 분쟁에서 분쟁을 공평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고 보상 기준을 정하기 위해 환자는 일반적으로 사법감정기관에 장애 등급 보고를 의뢰하여 보상의 증거로 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감정 결과가 믿을 수 없어 사고를 낸 사람이 다시 하고 싶어 한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사법평가의 장애 등급을 재검증해야 할까요? 모든 감정 결과를 다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첫째, 사법 감정 어떤 상황에서 장애 등급을 재검증해야 합니까?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27 조는 재인정이 허용되어야 하는 네 가지 상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2 차 감정 절차로 볼 때 엄밀하고 합법적이다. 법원의 주재하에 원과 피고는 추첨 방식으로 감정기관을 선정했고, 감정기관은 감정기관의 사기 행위를 배제할 수 있도록 제기됐다. 전체 감정 과정 위안 및 피고가 모두 현장에 있어 감정인의 감정 행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법정 단계에서 감정인들도 법정에 나가 질문을 받았다. 이번 평가의 모든 절차가 법률 규정에 부합하며 재검증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2 차 감정 감정 결론을 따야 하며 웬웬이 제기한 재검증 요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장애 등급 사법감정은 어떤 상황에서 재검증해야 합니까? 본질적으로 사건의 사실을 규명하고, 재판관의 특정 전문 기술 부족을 보완하고, 사건의 심리를 더욱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감정 이 많으면 매번 감정 의 결론이 다를 수 있어 사건 사실 규명에 불리할 뿐만 아니라 사건 심리의 난이도를 높이고 감정 의 실질적 의의를 잃을 수 있다. 셋째, 이번 사건에서 원고가 제 2 차 감정 결론이 자기측에 불리하게 된 후 재검사 요청을 한 것은 자신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것이다. 그 본질은 재검증을 통해 더 많은 보상을 받고 이윤을 얻는 것이지만, 법률은 한쪽이 경제적 이익을 얻는 도구가 아니라 공정성과 정의를 보장한다. 넷째, 재검증을 허용하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사건을 오래 미뤄 소송 자원을 낭비하고 사법존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존엄, 존엄, 존엄, 존엄, 존엄, 존엄, 존엄, 존엄) 2 차 검진이 법원의 주재하에 이뤄지고, 감정 결과가 처음 두 결과와 다를 경우 판사가 어떤 의견을 채택해야 하는지 상대방이 재평가를 요구하면 중복 감정, 사법감정 권위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감정명언) 이는' 사법감정 중 장애등급 재검증이 필요한 경우' 에 대한 상세한 배치다. 필요한 작은 파트너가 있으면 참고할 수 있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사법감정 보고서는 특히 심각한 문제이며, 특정 상황에서만 2 차 검진이 필요하다. 사법감정기관이 공평하고 공정하다고 믿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