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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발행감사위원회 방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주식 발행 심사 업무를 위해 공개, 공정성, 정의의 원칙을 관철하고 주식 발행 심사의 질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이하 중국증권감독위원회) 는 발행감사위원회 (이하 발행감사위원회) 를 설립했다. 이 방법은 발행인의 주식 발행 신청 및 전환가능한 회사채 발행 및 중국증권감독회가 인정한 기타 증권신청 (이하 주식발행 신청) 에 대한 심사에 적용된다. 제 3 조 발심위는'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 등 법률, 행정규정, 중국증권감독회의 규정에 따라 발행인의 주식 발행 신청서류와 중국증권감독회 관련 기능부의 초심 보고서를 심사한다.

발심위는 투표방식으로 주식 발행 신청서를 표결하고 심사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중국증권감독회는 법정조건과 절차에 따라 주식 발행 신청에 대해 비준하거나 비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제 4 조 발심위는 발심위 업무회의 (이하 발심위 회의) 를 통해 임무를 수행한다. 제 5 조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이하 중국증권감독위원회) 는 심의위의 일상사무관리와 발심위 위원에 대한 심사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제 2 장 발심위 구성 제 6 조 발심위 위원은 중국증권감독회 전문가와 중국증권감독회 이외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며 중국증권감독회가 임용한다.

발심위 위원 수는 25 명, 일부 발심위 위원은 정규직이 될 수 있다. 이 중 중국증권감독회 위원 5 명, 중국증권감독회 이외의 위원 20 명.

발심위에 소집인 5 명을 설치하다. 제 7 조 발심위 위원은 임기가 1 년이면 연임할 수 있지만 연임은 3 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 8 조 UNCITRAL 위원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1) 원칙을 고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며, 직무에 충실하며, 국내법, 행정법규 및 규정을 엄격히 준수한다.

(2) 증권, 회계 업무 및 관련 법률, 행정 규정 및 규정에 익숙하다.

(3) 본 업종의 전문 지식에 정통하고, 이 분야에서 높은 명성을 가지고 있다.

(4) 위법 징계 기록이 없다.

(5) 중국증권감독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타 조건. 제 9 조 발심위 위원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중국증권감독회가 해고한다.

(1) 법률, 행정 법규, 규정 및 발행 감사 규율을 위반한 경우

(2) 중국증권감독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실사하지 않았다.

(3) 나는 사직을 신청한다.

(4) 이유 없이 두 번 이상 발심위 회의에 참가하지 않는 사람;

(5) 중국증권감독회가 발심위 위원을 맡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기타 상황.

발심위 위원의 해고는 임기 만료 여부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 발심위 위원이 해고된 후, 중국증권감독회는 제때에 새로운 발심위 위원을 선출해야 한다. 제 3 장 발심위의 직책 제 10 조 발심위의 임무는 관련 법률, 행정규정 및 중국증권감독회의 규정에 따라 주식 발행 신청이 관련 조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는 것이다. 보증기관, 회계사무소, 로펌, 자산평가기관 등 증권서비스기관 및 관계자가 주식 발행을 위한 관련 자료와 의견을 심사합니다. 중국증권감독회 관련 기능부에서 발행한 제 1 심 보고서를 심사하다. 법에 따라 주식 발행 신청에 대한 심사 의견을 제출하다. 제 11 조 발심위 위원은 개인으로 발심위 회의에 출석하여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독립적으로 감사의견을 발표하고 의결권을 행사한다. 제 12 조 발심위 위원은 중국증권감독회 관련 기능부서를 통해 직무 수행에 필요한 발행인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 13 조 UNCITRAL 위원은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한다.

(1) 필요에 따라 발심위 회의에 출석하여 심사 업무에서 책임을 다한다.

(b) 국가 비밀과 발행인의 영업 비밀을 지키다.

(3) 발심위 회의의 토론 내용, 표결 상황 및 기타 관련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4) 발심위 위원이나 직무 수행에서 얻은 비공개 정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자신이나 타인을 위해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5) 발행신청자와는 이해관계가 없고, 발행신청자와 관련 기관 또는 개인이 제공한 자금, 물품 등 선물 및 기타 이익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받아서는 안 되며, 승인된 발행 주식을 보유해서는 안 되며, 발행신청자 및 기타 관련 기관이나 개인과 개인적으로 접촉해서는 안 된다.

(6) 다른 발심위 위원과 결탁하거나 다른 발심위 위원의 투표를 유도하는 행위는 없다.

(7) 중국 증권 감독위원회의 기타 관련 규정. 제 14 조 발심위 위원은 중국증권감독회에 부당한 수단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발행인 및 기타 관련 기관이나 개인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 제 15 조 발심위 위원이 주식 발행 신청 서류를 심사할 때,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제때에 피해야 한다.

(1) 발행인 또는 추천인의 이사 (독립이사 포함), 감독자, 매니저 또는 기타 고위 임원으로 발심위 위원 또는 그 친족을 맡고 있습니다.

(2) 발행인 주식은 발심위 위원이나 친족 또는 발심위 위원이 있는 업무 단위에서 보유하며 공정한 직무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발심위 위원 또는 해당 기관이 최근 2 년 동안 발행인에게 보증, 인수, 감사, 평가, 법률 및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4) 발심위 위원 또는 그 친족이 이사, 감사, 매니저 또는 기타 고위 임원을 맡고 있는 회사는 발행인 또는 스폰서 기관과 경쟁 관계를 맺고 있으며, 공정한 직무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5) 발심위원회 회의가 열리기 전에 발행인 및 이번 감사된 기타 관련 기관이나 개인을 접촉하면 공정한 직무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6) 중국증권감독회가 인정한 이익 충돌이나 발심위 위원이 공정한 직무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기타 상황.

전항에서 언급 된 친척은 심사위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