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심위는 투표방식으로 주식 발행 신청서를 표결하고 심사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중국증권감독회는 법정조건과 절차에 따라 주식 발행 신청에 대해 비준하거나 비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제 4 조 발심위는 발심위 업무회의 (이하 발심위 회의) 를 통해 임무를 수행한다. 제 5 조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이하 중국증권감독위원회) 는 심의위의 일상사무관리와 발심위 위원에 대한 심사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제 2 장 발심위 구성 제 6 조 발심위 위원은 중국증권감독회 전문가와 중국증권감독회 이외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며 중국증권감독회가 임용한다.
발심위 위원 수는 25 명, 일부 발심위 위원은 정규직이 될 수 있다. 이 중 중국증권감독회 위원 5 명, 중국증권감독회 이외의 위원 20 명.
발심위에 소집인 5 명을 설치하다. 제 7 조 발심위 위원은 임기가 1 년이면 연임할 수 있지만 연임은 3 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 8 조 UNCITRAL 위원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1) 원칙을 고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며, 직무에 충실하며, 국내법, 행정법규 및 규정을 엄격히 준수한다.
(2) 증권, 회계 업무 및 관련 법률, 행정 규정 및 규정에 익숙하다.
(3) 본 업종의 전문 지식에 정통하고, 이 분야에서 높은 명성을 가지고 있다.
(4) 위법 징계 기록이 없다.
(5) 중국증권감독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타 조건. 제 9 조 발심위 위원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중국증권감독회가 해고한다.
(1) 법률, 행정 법규, 규정 및 발행 감사 규율을 위반한 경우
(2) 중국증권감독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실사하지 않았다.
(3) 나는 사직을 신청한다.
(4) 이유 없이 두 번 이상 발심위 회의에 참가하지 않는 사람;
(5) 중국증권감독회가 발심위 위원을 맡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기타 상황.
발심위 위원의 해고는 임기 만료 여부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 발심위 위원이 해고된 후, 중국증권감독회는 제때에 새로운 발심위 위원을 선출해야 한다. 제 3 장 발심위의 직책 제 10 조 발심위의 임무는 관련 법률, 행정규정 및 중국증권감독회의 규정에 따라 주식 발행 신청이 관련 조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는 것이다. 보증기관, 회계사무소, 로펌, 자산평가기관 등 증권서비스기관 및 관계자가 주식 발행을 위한 관련 자료와 의견을 심사합니다. 중국증권감독회 관련 기능부에서 발행한 제 1 심 보고서를 심사하다. 법에 따라 주식 발행 신청에 대한 심사 의견을 제출하다. 제 11 조 발심위 위원은 개인으로 발심위 회의에 출석하여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독립적으로 감사의견을 발표하고 의결권을 행사한다. 제 12 조 발심위 위원은 중국증권감독회 관련 기능부서를 통해 직무 수행에 필요한 발행인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 13 조 UNCITRAL 위원은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한다.
(1) 필요에 따라 발심위 회의에 출석하여 심사 업무에서 책임을 다한다.
(b) 국가 비밀과 발행인의 영업 비밀을 지키다.
(3) 발심위 회의의 토론 내용, 표결 상황 및 기타 관련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4) 발심위 위원이나 직무 수행에서 얻은 비공개 정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자신이나 타인을 위해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5) 발행신청자와는 이해관계가 없고, 발행신청자와 관련 기관 또는 개인이 제공한 자금, 물품 등 선물 및 기타 이익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받아서는 안 되며, 승인된 발행 주식을 보유해서는 안 되며, 발행신청자 및 기타 관련 기관이나 개인과 개인적으로 접촉해서는 안 된다.
(6) 다른 발심위 위원과 결탁하거나 다른 발심위 위원의 투표를 유도하는 행위는 없다.
(7) 중국 증권 감독위원회의 기타 관련 규정. 제 14 조 발심위 위원은 중국증권감독회에 부당한 수단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발행인 및 기타 관련 기관이나 개인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 제 15 조 발심위 위원이 주식 발행 신청 서류를 심사할 때,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제때에 피해야 한다.
(1) 발행인 또는 추천인의 이사 (독립이사 포함), 감독자, 매니저 또는 기타 고위 임원으로 발심위 위원 또는 그 친족을 맡고 있습니다.
(2) 발행인 주식은 발심위 위원이나 친족 또는 발심위 위원이 있는 업무 단위에서 보유하며 공정한 직무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발심위 위원 또는 해당 기관이 최근 2 년 동안 발행인에게 보증, 인수, 감사, 평가, 법률 및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4) 발심위 위원 또는 그 친족이 이사, 감사, 매니저 또는 기타 고위 임원을 맡고 있는 회사는 발행인 또는 스폰서 기관과 경쟁 관계를 맺고 있으며, 공정한 직무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5) 발심위원회 회의가 열리기 전에 발행인 및 이번 감사된 기타 관련 기관이나 개인을 접촉하면 공정한 직무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6) 중국증권감독회가 인정한 이익 충돌이나 발심위 위원이 공정한 직무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기타 상황.
전항에서 언급 된 친척은 심사위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