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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사고 감정에는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법적 주관성:

의료 사고 식별에 필요한 절차는 우리의 일상 업무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듣기만 할 수는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래 소편은 몇 가지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여러분과 공유했습니다. 독서를 환영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의료사고 감정의료사고 감정이란 의학회가 조직한 것으로, 임상의학, 법의학 등의 전문가로 구성돼 의학, 법의학 등 과학지식과 기술을 활용해 의료사고 행정처리와 관련된 전문성 문제를 검사, 감정 및 판단하고 감정 결론을 제공하는 활동이다. 의료 사고 기술 감정 조직을 담당하는 의학회는 의료 사고 기술 감정 접수일로부터 5 일 이내에 의료 사고 분쟁 양측에게 의료 사고 기술 평가를 제출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통보해야 한다. 둘째, 의료 사고 평가의 역할 의료 사고 평가는 의사와 환자 간의 의료 분쟁 해결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으며, 보건 행정부가 의료 분쟁을 처리하는 법적 근거, 보건 행정부가 행정 처벌을 하는 법적 근거, 소송에서의 증거 역할 (반드시 최종 근거는 아님) 이 될 수 있다. 셋. 의료 사고 감정 수락 조건이 조건에 맞지 않아 의학회는 접수하지 않는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의학회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의학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 의료 사고 기술 평가를 받지 않습니다: 1, 당사자 측은 직접 의학회에 감정 신청을 합니다. 2. 의료 사고 논란에는 여러 의료기관이 관련되어 있는데, 그 중 한 의료기관이 있는 의학회가 이미 접수했다. 3. 의료 사고 논란은 인민법원의 중재를 통해 합의나 판결을 받은 것이다. (4) 당사자는 이미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사법기관이 위탁한 것 제외). 불법 의료 행위는 환자의 건강에 해를 끼칩니다. 6. 보건부에서 규정한 기타 상황. 넷째, 의료 사고 기술 평가의 감정비는 규정에 따라 감정비를 납부해야 한다. 쌍방이 의료사고 기술평가를 의뢰한 감정비는 쌍방이 협의하여 선불한다. 보건 행정부가 의료사고 기술평가를 전수한 경우 의료사고 분쟁 처리를 제기한 당사자는 감정비를 미리 내야 한다. 검진은 의료 사고에 속하며, 감정비는 의료기관에서 지불한다. 의료사고로 인정되지 않은 감정비는 의료사고 분쟁 처리를 신청한 쪽에서 지급한다. 현급 이상 지방보건행정부가 의료기관의 중대한 의료과실보고를 받은 후에는 의학회에 의료사고 기술평가를 의뢰하고 감정비는 의료기관에서 지급해야 한다. 재검증은 감정비를 받지 않는다. 이상은 변쇼가 정리한 관련 지식이지만, 서면 지식은 이론 지식이다. 실제로 의료 사고 식별에 필요한 절차는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궁금한 게 있으면 해당 기관에 가서 더 문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온라인 문의를 환영합니다. 전문 변호사가 당신을 위해 봉사합니다.

법적 객관성:

의료 사고 처리 조례 제 20 조, 제 24 조, 제 28 조 의료 사고 기술 감정 잠행 방법' 제 12 조, 제 17 조, 제 27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