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대리비는 건설기관이 감리기관에 위탁해 감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불한 비용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건설공사감리조례'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감리대리비의 유료기준은 주로 공사 건설비의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구체적으로, 공사 입찰 전에 건설 단위는 공사의 복잡성, 공사 규모, 공사 유형, 건설 공사 기간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사 총비용에 적합한 감리대리 요율을 협의해야 한다. 한편 감리대리비의 유료는 현지 물가부서에서 발표한 관련 가격지도 서류와 일치해야 하며 규정된 유료 상한선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건설기관과 감리기관은 구체적인 합의에 따라 정시 또는 성과 등 다른 유료 방식을 약속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료 방식은 모두 감독 기관의 감독하에 진행되어 감독 대행료 징수가 공정하고 합리적임을 보장해야 한다.
건설기관은 감리기관을 선택할 때 합리적인 감리대리비 기준을 어떻게 결정해야 합니까? 건설기관은 감리기관을 선택할 때 프로젝트의 구체적 상황, 감리기관의 자질과 능력, 유사 프로젝트의 시장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현지 관련 가격 지도 문서를 참고하여 감리기관 유료기준을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건설단위도 여러 차례 경선을 할 수 있고, 각 감리기관의 서비스 오퍼를 비교하고, 가격 대비 성능이 가장 뛰어난 감리업체를 선택할 수 있다.
감리대리비는 건설기관이 감리기관에 감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이며, 그 유료기준은 공사가격비율에 따라 현지 물가부서의 관련 가격지도 서류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 감리기관을 선택하고 감리대리비 기준을 결정할 때 공사의 실제 상황, 감리기관의 능력과 신용도,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리대리비 징수가 합리적이고 공평함을 확보해야 한다.
법적 근거:
"정부 조달 기관 관리에 대한 잠정적 조치" 제 12 조 구매자는 프로젝트 특성, 기관 전문 분야 및 종합 신용 평가 결과에 따라 목록에서 기관을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흔들림, 추첨, 선발 등의 방식으로 구매자가 기관을 선택하는 것을 간섭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