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시험 면접 공고에 따르면 면접에 들어가는 수험생은 전화나 메일로 면접 참석을 확인해야 한다. 그때 확인되지 않으면 면접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본인이 서명한 면접 포기 서면 성명을 제출해야 한다. 면접을 마음대로 포기하거나 서면 성명을 제공하지 않는 수험생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공무원 주관부에 신고하고 성실한 서류에 기재한다.
인터뷰 선언 포기의 형식 예:
면접 형식 포기에 관한 XXXXXXX 당국의 성명
XXXXXXX 감독 당국:
본인 XXX, 주민등록번호: XXX, 귀국 XXX (직위명, 직위코드) 직위에 지원했습니다. 공공과목 필기시험 성적 XXX 가 이미 이 직위 면접 범위에 들어갔다. 현재 XXX (면접 포기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 등의 이유로 자발적으로 면접을 포기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결과는 본인이 부담한다.
특별히 성명하다.
서명: _ _ _ _ _ _ _ _ _
연월일
둘째, 이유 없이 면접을 포기하고 성실한 서류에 기재한다.
20 17 국가공무원 고시 면접 공고 요구에 따라 정해진 시간 내에 기권선언서를 작성하지 않고 개인적인 이유로 면접을 포기하는 경우 중앙공무원 주관부에 신고하고 부정직한 기록에 기재한다.
참고: 수험생의 성실성이 영향을 받으면 앞으로 공무원, 사업 단위, 은행 대출 등에 응시하는 것도 다양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개인적인 이유로 면접을 포기한다면 정해진 시간 내에 면접 포기 성명을 제출해야 하며, 시험 자원을 함부로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많은 수험생들이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시험 전 약속을 쉽게 포기하거나 어기지 말고, 자신의 신용을 소중히 여기고, 모든 채용 과정을 진지하게 처리하고, 모든 채용 요구를 진지하게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특히 면접 절차에 들어가는 수험생은 자신의 면접 자격과 합격자격을 일시적으로 포기하지 말고 직업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다른 수험생의 권익과 채용 기관의 정상적인 채용 요구에 영향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