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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 상각비에 대한 법적 지원이 있습니까?

이런 감가상각비 일반 법원은 지지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도 감가상각비라는 말이 없다. 손실이 있는 사람은 잘못이 있는 쪽이 상대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쌍방이 모두 잘못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손상된 차량을 수리하는 비용, 차량에 실린 화물의 손실, 차량 구조비용도 지원합니다. 당사자가 도로 교통 사고로 인한 특정 재산 손실에 대해 침해자에게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1. 도로 교통 사고로 다음과 같은 재산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인민법원은 침해자의 배상 청구를 지지할 것이다.

1, 손상된 차량 수리비, 차에 실린 물품 손실, 차량 구조비

2. 차량 분실 또는 복구 불능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차량 가치에 해당하는 차량 재설정비를 구매합니다.

3. 법에 따라 화물운송, 여객운송 등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차량은 해당 경영 활동에 종사할 수 없어 합리적인 운항 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4. 비운영 차량은 계속 사용할 수 없으며, 일반적으로 교통수단의 합리적인 비용을 대체한다.

둘째, 전체 책임 당사자에게 감가 상각비를 요구하는 방법:

1, 3 팩 유효 기간;

2, 교환 조건에 따라;

3. 같은 모델의 같은 규격의 제품이 있어서 소비자들은 교환을 원하지 않고 반품을 요구한다.

법률 근거:' 최고인민법원 도로 교통사고 배상 사건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5 조 도로 교통사고로 인한 다음과 같은 재산 피해로 당사자가 침해자에게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1) 손상된 차량 수리 비용, 차량 내 물품 손실 비용, 차량 구조 비용 등을 지원해야 한다. (2) 차량 분실 또는 복구 불능으로 인해 재설정 비용은 교통사고 발생 시 손상된 차량의 가치에 해당한다. (3) 법에 따라 화물 운송 여객운송 등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차량은 해당 경영 활동에 종사할 수 없어 합리적인 운항 손실을 초래한다. (4) 비운영 차량의 지속적인 사용 불능으로 인한 통상적인 대체 교통수단의 합리적인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