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 비리 사건 업무 절차 심리에 관한 규정" 제 14 조의 규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사건이 본급 기위 상임위원회에 제출되기 전에, 사람을 파견하여 잘못을 범한 당원과 대화를 나누고, 잘못된 사실을 점검하고, 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본인은 처벌 결정과 그 근거가 되는 사실 자료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한 경우 서면 자료를 써야 합니다. 만약 네가 글을 쓸 능력이 없다면, 강연자는 자신의 관점을 서면 자료로 정리하여 서명을 제출해야 한다. 잘못을 범한 당원과 이야기할 때는 담화 기록을 잘 해야 한다.
"당원 비리 사건 심리 업무 절차 규정" 제 7 조에 따르면 하급당위, 기위는 상급 승인 안건을 신청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1) 비준을 요청하다. (2) 처벌 결정 및 근거가 되는 잘못된 사실 자료; (3) 조사 보고서 및 주요 증거 자료; (4) 징계 위원회와 모든 수준의 당 조직에 대한 검토 의견; (5) 잘못을 범한 당원에 대한 검사와 처분 결정에 대한 의견; (6) 당원의 잘못에 대한 당 조직의 의견.
본급 기위 감찰부가 이송한 사건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구비해야 한다. (1) 입건 근거; (2) 잘못된 사실 자료, 피검자의 잘못된 사실 자료에 대한 의견, 검사팀의 의견에 대한 설명 (3) 조사 보고서 및 주요 증거 자료; (4) 피검자의 서면 심사. 행정감사기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이 이송한 사건은 (1) 행정감사기관이 이송한 사건은 처리의견이나 결정, 조사 보고서, 주요 증거자료, 본인과의 회견자료, 본인의 의견, 관련 조직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 (2) 공안기관이 이송한 사건은 행정처벌 결정이나 행정강제조치의 주요 증거와 본인의 검사, 자백 등의 자료가 있어야 한다. (3) 인민검찰원이 이송한 사건은 기소를 면제하거나 기소하지 않는 결정서 사본, 수사 종결 보고, 추출 또는 복제하는 주요 증거, 본인 자백 등의 자료가 있어야 한다. (4) 인민법원이 이송한 사건에는 기소장, 판결서 또는 판결서, 주요 증거발췌 또는 복제물, 본인이 진술한 자료가 있어야 한다. 제 8 조는 재판부 또는 심판원이 하급기위가 보고한 사건, 동급기위 감사부가 이송한 사건 또는 행정감사기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이 이송한 사건을 접수한 후 본 규정 제 6 조, 제 7 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심사를 거쳐 접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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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당원 징계 사건 재판 절차 규정" 제 7 조 하급당위, 기위가 상급자의 비준을 신청한 안건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a) 승인 요청
(2) 처벌 결정 및 근거가 되는 잘못된 사실 자료;
(3) 조사 보고서 및 주요 증거 자료;
(4) 징계 위원회와 모든 수준의 당 조직에 대한 검토 의견;
(5) 잘못을 범한 당원에 대한 검사와 처분 결정에 대한 의견;
(6) 당원의 잘못에 대한 당 조직의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