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규정, 규정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3 조 각급 인민정부 법제기구는 중대 행정의사 결정 청문의 지도, 조정, 감독 및 제도 건설을 담당한다.
각급 감찰기관은 법에 따라 중대 행정 결정 청문을 감독한다. 제 4 조 다음 상황은 중대한 행정 결정이므로 청문을 조직해야 한다.
(1) 법률, 규정 및 규정에 따라 청문해야 하는 행정 의사 결정 사항
(2) 중대한 공익과 관련된 중요한 계획 및 기타 행정 의사 결정 문제의 편성;
(3) 교육, 의료 등은 사회가 광범위하고 인민 대중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정 의사 결정 문제를 다룬다.
(4) 행정기관이 청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행정의사 결정 사항. 제 5 조 본 규정 제 4 조는 청문해야 할 중대 행정의사 결정 사항을 규정하고, 행정기관은 청문 목록을 만들어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행정기관은 법률, 규정, 규정의 규정 및 경제사회 발전 상황에 따라 제때에 청문 목록을 개정하고 보완해야 한다. 제 6 조 중대 행정의사 결정 청문은 공개, 공정성, 정의의 원칙에 따라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진술과 증거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제 2 장 청문조직 제 7 조 청문조직기구는 중대한 행정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이다.
중대 행정의사 결정기관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를 위해 행정의사 결정을 제기한 기관이나 정부가 지정한 기타 기관이 청문조직기관으로 사용될 수 있다. 제 8 조 두 개 이상의 행정기관이 동시에 중대한 행정 결정을 내리는 경우, 관련 행정기관은 공청회를 공동으로 조직하거나 상급 행정기관이 그 중 한 행정기관을 지정해 공청회를 조직해야 한다. 제 9 조 행정기관은 관련 고교, 과학연구기관, 사회단체 및 공무관리 기능을 갖춘 기타 조직에 청문을 의뢰할 수 있다. 제 3 장 청문 참가자 제 10 조 청문 참가자는 청문 진행자, 청문 진행자, 청문 참석자를 포함한다. 제 11 조 청문회 진행자는 청문회 기관이 지정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면 청문회 사회자가 될 수 없습니다.
(1) 행정 의사 결정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하는 책임자;
(2) 청문회와 이해관계가 있다.
(c) 청문회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있는 기타. 제 12 조 청문회 진행자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a) 청문회를 주재한다.
(2) 청문 질서를 유지하고 청문 규율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제지한다.
(3) 청문회의 정지 및 재개를 결정한다.
(4)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된 기타 의무. 제 13 조 청문 진술인은 행정 의사결정기관의 직원이 송달해야 한다.
청문 대변인은 청문의 내용, 근거, 이유 및 관련 배경을 사실대로 진술하고 청문 참가자의 문의에 답해야 한다. 제 14 조 청문회 참가자는 자발적으로 청문회에 등록한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에서 나왔다.
청문회 참가자는 대중의 의견을 수집하고, 청문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얻고, 청문사항에 대해 질문하고, 의견을 발표하고, 제때에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청문회 참가자는 제때에 청문회에 참석하고, 청문 규율을 준수하며, 청문 문제와 관련된 의견과 건의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반영해야 한다.
청문 참가자들이 서면으로 의사 결정 초안을 제안하는 것은 근거와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 4 장 청문회 조직 제 15 조 청문회는 일반적으로 현장 회의 형식으로 열리거나 동영상 인터넷 등을 통해 열릴 수 있다. 제 16 조 청문기구는 청문회가 열리기 30 일 전에 본급 인민정부 포털이나 본 기관 포털에 청문 공고를 발표해야 한다. 청문회 공고에는 청문회의 목적, 내용, 근거, 시간, 장소 및 청문회 참석자의 생성 방식이 포함되어야 한다.
청문기구는 기자회견,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등을 통해 청문사항을 널리 홍보해 대중의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해야 한다. 제 17 조 청문 조직은 청문의 성격, 복잡성 및 범위에 따라 광범위하고 대표적인 원칙에 따라 청문의 범위, 정원, 비율 및 기한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청문 공고에 기재해야 한다. 제 18 조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청문 공고에 따라 자발적으로 청문에 등록할 수 있다.
공민, 법인 및 기타 단체가 청문회에 등록할 때 청문 문제에 대한 자신의 기본 의견을 설명하고 청문 조직 기관이 기록해야 한다. 제 19 조 청문 참가자 수는 청문 조직기구가 제 17 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하지만 8 명 이상이어야 한다.
비슷한 의견을 가진 지원자의 수가 예정된 청문 참석자의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자는 협상을 통해 청문 참가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협의 추천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으니 추첨을 해서 만들어야 한다.
청문 신청 인원수나 실제 청문 참가 인원수가 첫 번째 규정 인원보다 적은 경우 청문은 연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