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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서구 시험에서 체력 평가가 필요한 인원.

법원, 검찰원, 공안기관, 교도소, 금독시스템 인민경찰직에 응시하는 사람은 체력평가가 필요하다. 체력평가 실시기관은 계획 채용 인원과 체력평가 인선 1:4 의 비율에 따라 같은 직위 응시자 필기시험 총 성적에서 낮은 점수까지 체력평가 인선을 확정했다. 응시자가 체력 평가 자격을 포기한다면, 보충해 주지 않는다. 체력 평가의 항목과 기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체력평가 전에 체력평가 실시기관은 시급 이상 공무원 주관부에서 지정한 홈페이지에 체력평가 공고를 게재했다. 응시자는 정해진 시간, 장소에 따라 체력 평가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체력 평가 자격을 자동으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지원자는 체력평가나 체력평가 불합격을 포기하고 보충해 주지 않는다.

체력 평가 세 가지를 모두 규정 준수해야만 합격이라고 할 수 있다. 응시가 부족한 직위는 체력 평가 3 개 중 2 개가 합격으로 간주된다. 체력 평가 결과는 이날 발표된다.

체력평가 시간과 장소: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는 체력평가 실시 기관에서 별도로 발표한다.

면접 때 이중 추첨제를 엄격히 집행한다. 즉 면접 당일 시험관이 추첨하여 시험장을 결정하고, 수험생이 추첨하여 면접 참석 순서를 결정한다.

면접 기간 동안 응시자들이 휴대전화 등 통신수단을 휴대하고 대기시험실과 면접시험장에 들어가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시험관에게 본인의 이름, 본관 등 개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정식 면접 만점100,60 점 합격.

시급 공무원 주관부와 자치구 모집기관은 면접 종료 당일 면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면접 시간: 구체적인 시간 위치에서 면접 공고를 봅니다.

필기시험 합격자 선거에서 면접 시행기관은 계획 채용 인원수와 면접 인원수 1:3 의 비율에 따라 같은 직위 지원자의 필기시험 총 성적을 높음에서 낮음순으로 면접 후보를 확정했다. 필기시험 총성적 = 행정직업능력시험 성적+신청성적+소수민족배려가산점 전공과목 시험 필기시험 총성적 = 행정직업능력 시험 성적+신론 성적+전공과목 시험 성적+소수민족 보살핌 가산점. 비율 중 마지막 응시자가 필기시험 총성적을 병행할 때도 면접 진출로 확정됐다. 필기시험 합격자 수가 규정된 비율에 미치지 못한 사람은 실제 인원수에 따라 면접 인선을 확정한다.

이상은 광서구 시험에서 체력 평가가 필요한 사람들의 모든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