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출연자는 공연 (무대 공연, 녹음, 비디오, 촬영 등) 에 참여해 보수를 받는 개인입니다.
출연자가 근무단위 조직의 공연에 참가하여 얻은 보수는 임금소득이고, 개인소득세는 월별로 납부한다.
출연자가 무근무단위 조직의 공연에 참가하여 얻은 보수는 노무보수로 개인소득세를 차례로 납부한다.
출연자는 규정에 따라 소재한 단위와 문화행정부에 납부한 관리비와 수입을 나누어 주관 세무서의 확인을 거쳐 과세 소득액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출연자는 세금이 포함되지 않은 유상 소득 (세후 소득) 을 두 가지 경우로 받는다.
(1) 임금 소득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과세 소득 = (세금 제외 소득-비용 공제 기준-속산 공제) ÷( 1- 세율)
개인소득세 = 과세 소득액 × 적용세율-속산공제
(2) 노동 보상 소득으로서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연자가 월급을 받으면 개인소득세를 어떻게 내야 합니까?
출연자는 공연 (무대 공연, 녹음, 비디오, 촬영 등) 에 참가하여 보수를 받는 개인입니다. ).
출연자가 근무단위 조직의 공연에 참가하여 얻은 보수는 임금소득이고, 개인소득세는 월별로 납부한다.
출연자가 무근무단위 조직의 공연에 참가하여 얻은 보수는 노무보수로 개인소득세를 차례로 납부한다.
출연자는 규정에 따라 소재한 단위와 문화행정부에 납부한 관리비와 수입을 나누어 주관 세무서의 확인을 거쳐 과세 소득액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출연자는 세금이 포함되지 않은 유상 소득 (세후 소득) 을 두 가지 경우로 받는다.
(1) 임금 소득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과세 소득 = (세금 제외 소득-비용 공제 기준-속산 공제) ÷( 1- 세율)
개인소득세 = 과세 소득액 × 적용세율-속산공제
(2) 노동 보상 소득으로서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 제외 수입이 3360 원 미만이면
과세 소득 = (세금 제외 소득 -800)÷( 1- 세율)
세금 제외 수입이 3360 원 이상이면
과세 소득 = [(세금 제외 소득-속산 공제) ×( 1-20%)][ 1- 세율 × (1-;
개인소득세 = 과세 소득액 × 적용세율-속산공제
출연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단위나 개인은 세법 규정에 따라 출연자의 개인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세금 제외 수입이 3360 원 미만이면
과세 소득 = (세금 제외 소득 -800)÷( 1- 세율)
세금 제외 수입이 3360 원 이상이면
과세 소득 = [(세금 제외 소득-속산 공제) ×( 1-20%)][ 1- 세율 × (1-;
개인소득세 = 과세 소득액 × 적용세율-속산공제
출연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단위나 개인은 세법 규정에 따라 출연자의 개인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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