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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 경작지란 무엇입니까? 국유농업지

국유경지는 다음과 같은 국유지를 가리킨다.

1. 지역 계획 방법에 따라 지정된 특정 농업 지역, 일반 농업 지역, 산비탈 수토유지구 및 삼림 지역의 농목지, 또는 법에 따라 정해지지 않은 동일 아구 내의 농토와 가뭄 지역.

둘째, 도시 계획법에 따라 농업구역, 보호구역, 가뭄지로 정해졌다.

3. 국립공원관리국이 국립공원 내 관련 주관부서와 함께 인정한 경작지.

제 3 조 다음의 국유 경작지는 임대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방법은 시행 전에 이미 임대관계를 해지한 경우, 임대기간이 만료될 때 재계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방법은 시행 후, 본 방법은 시행 전에 이미 임대관계를 해지하여, 전조의 규정에 속하지 않는 국유경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1. 원주민 보유지로 지정된 토지.

수원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로 확인되었습니다.

3. 안전림으로 확인된 토지.

4. 국립공원의 운영과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섯째, 법에 따라 경작이나 임대를 금지하는 기타 토지.

제 4 조 법에 따라 총등록을 마칠 때까지 국유경작지는 임대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방법이 시행되기 전에 임대를 해지한 사람은 임대가 만료될 때 재계약을 신청할 수 있다.

제 6 조 국유 경작지 임대의 대상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중화민국 1982 년 7 월 2 1 일 이전에 실제로 경작하고 역년 사용보상비를 청산하고자 하는 농민.

2. 실제로 경작되는 경작지에 인접한 경작지의 소유자.

인접한 경작지를 실제로 경작하는 경작지 임차인.

넷째, 농업학교 졸업생이나 가정농장이 농업에 종사하는 청년.

5. 기타 농민.

여섯째, 협동 농장.

같은 경작지의 경우, 전항 2 항부터 6 항에 규정된 같은 순서에 따라 두 명 이상의 지원자가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할 때 추첨 방식으로 확정된다.

제 1 항에 규정된 달력 연도는 최대 5 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같은 구획경작지, 제 1 항에 규정된 현 경작자는 본 방법에 따라 임대를 신청하지 않고,' 국유재산법' 제 42 조 제 2 항에 따라 임대를 신청한 사람은 현 경작자에게 우선적으로 임대한다.

제 8 조 국유 경작지 임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임대 가능한 경작지에 대한 임대 신청을 선별하고 접수합니다.

둘째, 임대료를 발표하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셋째,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그러나 신청서를 제출한 지원자는 재신청에서 면제됩니다.

넷째, 현상 유지를 탐구하다.

동사 (verb 의 약어) 검토.

여섯째, 임대료를 승인하다.

일곱째, 임대를 합니다.

전항의 두 번째 항목의 공고 기한은 30 일이다.

제 10 조 국유경지임대는 농업발전조례에 따라 처리한다. 그러나 1989 년 1 월 28 일 이전에 국유경작지를 임대한 것은 375 호 경작지 감세 조례에 따라 처리한다. 논경지 감세 조례는 토지법 및 기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산비탈 토지보호이용조례' 와' 수토유지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비탈지 범위 내 국유경지 임대를 중단하고 임대권을 철회하고 보상을 해 수토보전을 진행한다.

제 16 조 직할시, 현 (시), 향 (진, 시) 의 모든 경작지임대는 본 조치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