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외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② 부모 쪽이나 조부모 한쪽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지만 외국 국적을 취득했다.
취업 비자를 받은 사람을 방문하다
○ 상술한 외국계 동포는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며 나이는 만 25 세 이상이다.
1. 태어날 때 대한민국 시민이었고 대한민국에 호적 기록이 있는 사람과 그 후손.
2. 대한민국 국민, 한국에는 8 인치 이내의 혈친이나 4 인치 이내의 인척집이 있습니다.
3. 《국가공훈인원우대보조법》제 4 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공훈인원과 그 유가족》또는 뿌리에 속한다
"독립공로자 우대법" 제 4 조에 따르면, "독립공로자와 그 유가족 또는 가족" 에 속하는 인원입니다.
4.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헌이나 국익에 기여하는 사람.
5. 유학 자격 (D-2) 을 가진 해외 유학 중인 중국 동포 (완료 1 학기 이상) 의 부모나 배우자 (출입국관리국에서 처리)
사무실에서 비자 발급 증명서 발급)
6. 2006 년 시행된' 동포 자발적 출국 지원 정책' 에 따라 출국한 동포.
7. 공업연수생으로 입국해 불법체류 기록 없이 2 개월 이상 귀국한 동포.
8. 중국 국적을 보유한 외국계 동포로서 1949 10 1 이전에 한반도나 그 부속도시에서 중국으로 이주했다.
또는 중국에서 태어난 사람.
9. 제 1- 8 조에 맞지 않는 사람 ("친족 없는 동포") 은 법무장관이 한국어 시험 (이하 약칭
"시험" 과 추첨 방식입니다.
한국어 시험은 2007 년 9 월 16 일에 열리며 법무부는 9 월 10 일에 추첨을 진행할 예정이다. ※
□ 취업 (H-2) 비자를 받은 사람과 필요한 자료를 방문한다.
1. 대한민국 국민, 한국에 거처가 있고, 8 인치 이내의 혈친이나 4 인치 이내의 인척 초청 (친족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