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민정부는 불궁사 사가탑을 보호하는 주체책임을 이행하고, 불궁사 사가탑의 보호, 이용 및 관련 관리를 담당하고, 불궁사 사가사가탑 보호 연석회의제도를 건립하고, 불궁사 사가탑 보호 및 관리의 중대한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해야 한다.
시 인민정부 문화재 행정관리부는 불광사 사가탑 보호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응현 인민정부 문화재 행정부는 불궁사 석가모니타 보호의 구체적인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시, 응현 인민정부 발전개혁, 재정, 주택, 도시와 농촌 건설, 계획과 천연자원, 공안, 응급관리, 생태환경, 문화, 관광 등은 각자의 책임에 따라 법대로 불광사 사가탑 보호와 관련된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불사가탑 보호관리기관은 불사가탑의 보호, 이용, 연구 및 관리를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제 6 조 모든 기관, 조직 및 개인은 법에 따라 불전 석가모니타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제 7 조는 사회력이 법에 따라 불광사 석가모니타 보호에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제 8 조 시, 응현 인민정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불광사 석가모니타 보호에 기여한 조직과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9 조 불광사 석가모니타 보호자금의 주요 출처는 다음과 같다.
(a) 재정 예산;
(2) 국가, 성, 시, 현재정이 배정한 문화재 보호 특별 보조금;
(3) 국내외 조직 및 개인이 기부 한 기금;
(4) 협력 프로젝트 수입;
(e) 기타 자금.
불궁사 사가탑 보호 경비는 특별 자금을 전용하고 재정, 감사감독을 받고 사회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2 장 보호 및 관리 제 10 조 불광궁사 사가탑의 보호 범위: 불광궁사 동, 서, 북의 기존 담장 확장 15 미터, 남쪽은 제서로북측까지 뻗어 있다. 보호 범위의 경계에는 명확한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제 11 조 불광사 사가탑 보호 범위의 핵심 지역은 불광사의 기존 담장 안에 있다.
불궁사 석가모니타 보호 범위의 핵심 구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a) 과일 껍질, 종이 조각 및 기타 쓰레기를 자유롭게 버리십시오.
(2) 화염과 흡연을 휴대한다.
(c) 분향 테이블;
(4) 문물을 바르거나, 새기거나, 훼손한다.
(5) 무단 이동, 석가불사 무니 보호 표시 파괴;
(6) 수리, 모사, 탁인, 석각 촬영, 채색 플라스틱, 벽화 등. 불전사에 사가탑을 무단으로 건설하다.
(7) 법령에 의해 금지 된 기타 행위.
불사 석가모니 문화재 보호 범위 내에서 고고학 문화재 보호 조치와 무관한 건설 사업을 해서는 안 되며, 불사 석가모니 문화재와 그 환경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는 자동차가 불사 사가탑 보호 범위의 핵심 구역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한다. 긴급 수리 공사가 확실히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불광사 사가탑 보호 관리 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13 조 불사 사가탑의 건설 통제구역은 문화재 보호 범위 밖의 지역이다. 동쪽에서 서동로, 서쪽에서 대동로, 남쪽에서 새로 지은 동서거리, 북쪽에서 오영고속도로까지.
건설 통제 지대는 1 급 건설 통제 지대, 2 급 건설 통제 지대, 3 급 건설 통제 구역으로 나뉜다.
1 급 건설통제구역: 서북로 서쪽, 북순환 북쪽, 대동로 동쪽, 오영고속이남 지역.
2 급 건설 통제구역: 서동로 서쪽, 동서거리 북쪽, 영빈북로 동쪽, 북순환 남쪽; 남가 서쪽, 서가 남쪽, 영빈로 동쪽, 두 골목 북쪽, 그리고 본 지역 남측 요조거리 동서 경계 내의 지역.
3 급 건설 통제 구역의 범위: 건설 통제 구역 내, 문화재 보호 범위, 1 급, 2 급 건설 통제 구역 외 지역.
건설통제지대 관리는 산서성 인민정부가 비준하고 발표한 불전 사가탑 보호계획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제 14 조 불광사 석가모니타 건축통제구역 내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a) 폭발물 보관;
(2) 공명등롱을 터뜨리다.
(3) 배기 가스, 폐수, 폐기물 또는 기타 환경 오염 활동을 초과 배출한다.
(4) 석탄을 운송하는 차량과 다른 오염물을 운반하는 차량은 천을 덮지 않거나 다른 오염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