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주 고등학교 입학 시험 202 1 재수 불가. 푸젠성은 9 년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9 년 의무교육 단계는 재수하거나 재수할 수 없다. 의무교육의 자원을 낭비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입시 후 학생을 분류하여 일반 고등학교 최저 입학 점수선을 그었다. 일반고 최소 합격 점수선에 도달한 사람은 일반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다. 일반고 최소 입학 점수선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직업고나 직업중등학교에 재학할 수밖에 없다. 이제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한다. _ _ _ _
법적 근거:
202 1 복주시 고급 중등 학교 입학 시험 실시 세칙
첫째, 신청자는
1 .. 본 시에서는 중학교 학적을 가진 중학생입니다.
2. 본 시 상주호적을 보유한 신선한 중학생 또는 사회수험생 (동등한 학력수험생과 전회 학생 포함, 하동) 이 호적에 돌아간다.
각종 고급 중학교 재학생 또는 졸업생, 전년도에 각종 사기행위로 응시자격을 박탈당한 사람, 그리고 합격이나 합격자격 처벌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응시할 수 없다.
셋째, 자격 심사 및 제출
새로운 후보자
1. 올해 본 시 학적을 가진 수험생:
학생은 호적부나 주민등록증 (원본 및 사본) 으로 학교에 등록했다. 중학교 졸업반 학생은 4 년 이상 (4 년 포함) 에 재학한 사람은 현지 교육행정부의 유효 휴학 승인 증명서를 첨부하고 수험생 범주 란에 표시해야 한다.
2. 본 시의 호적에 응시한 신선한 수험생:
① 본인의 호적본 (원본 및 사본), ② 재학증명서, ③ 지리생물성적증명서 (도내 수험생), ④ 학교에서 제공하는 각 과목 시험 성적, ⑤ 신청 자료 (초등학교 중학교 입학시험 신청서, 종합자질평가신고서, 신체검사표 등. ) 학교에서 제공하고 호적 소재지 현 (시) 에 입학합니다. 시험 자격 심사는 현 (시) 지역에서 실시된다.
3. 신규 후보자의 기록:
① 후보자 등록 양식; 2. 수험생 신체검사표 초등학교 입학 중학교 등록 양식; (4) 호적부 사본; (5) 종합 품질 평가 보고서; ⑥ 후보자 등록 양식 (정책 보살핌을 즐기는 후보자) 에주의를 기울이십시오. 7. 휴학 심사 증명서 (휴학 경험이 있는 수험생).
(2) 사회 후보자 (이전 학생)
1. 사회 수험생 (이전 학생):
본인의 도시호적부 (원본 및 사본), 본인 중학교 졸업증서 또는 학력증서, 종합자질평가등급이 우수하면 원졸업학교에서 제공해야 합니다. 호적 소재지 현 (시) 구에 가면 해당 현 (시) 구의 반소가 자격 심사를 책임진다. 만 18 세 미만 (1, 2003 년 9 월 이후 출생) 및 5 년제 고임학교에 응시할 수 없는 사회수험생, 중간고사 총성적에서 20 점을 공제한 후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한다. 2022 년부터 사회수험생 (왕대생) 은 일반고등학교에 응시하고, 중간고사총점에서 40 점을 공제한 뒤 일반고등학교 합격에 참가하며 총점에 따라 동적으로 조정했다.
2. 사회 후보자 (이전 학생) 파일:
① 후보자 등록 양식; 2. 수험생 신체검사표 (3) 중학교 졸업장 또는 학업 능력 증명서 사본; (4) 호적부 사본.
(3) 오리엔테이션 학생
1. 방향 자격:
호적 (202 1 년 4 월 30 일 기준) 은 현지 중학교 졸업생으로 현지 같은 학교에서 7 학년에서 9 학년까지 3 학년을 다닌다 (구체적인 시간: 20 19 1- 중간고사 종료)
"지역" 은 푸저우시 6 구 (북루구, 대강구, 창산구, 진안구, 말꼬리구, 장악구) 학생을 가리키고, 6 현 (시) 학생은 각각 복청, 민후 (고신구 포함), 민청, 연강,
2. 대상 학생 입학:
1 차 통일모집 1 차 자원봉사최저투표선 이하 35 점 이내 (2022 년 35 점 유지, 2023 년부터 정향학생 합격감소율 최소 40 점, 해마다 감소율 인상, 그해 발표 기준), 중학교 단위로 1 차 자원봉사 1A 에 따라 정향생은 높은 점수에서
3. 지향생원 지표: 푸저우 1 중, 푸저우 2 중, 푸저우 3 중 (서호 캠퍼스), 푸저우 4 중, 푸저우 격치 중학교, 푸저우 8 중, 푸젠사대 부중, 푸저우 고급 중학교, 장락일중 9 개 양질의 일반고 복주시 핑둥 중학교, 복주시 제 18 중학교, 복주시 외국어학교, 푸젠사범대학교 부속 2 중학교 등 4 개 학교가 그해 복주시 일반반 모집 계획 총수의 20% 를 방향성생원으로 삼았다.
2024 년부터 정생비율은 동적으로 조정되며, 특히 그해 발표가 우선한다.
4. 대상 학생 분포:
정향생은 시내 입시 지원자 비율에 따라 중학교에 배정된다. 장락일중 지향생원의 30% 는 5 구에 배정되고, 70% 는 주역 중학교, 푸저우 2 중, 푸저우 3 중, 푸저우 4 중, 푸저우 그치중학교, 푸저우 8 중, 푸젠사대부중, 푸저우 고등학교 등 8 개 학교 (노팔학교),/Kloc-0 에 배정된다 푸저우의' 노팔학교' 각 학교는 장악구의 정향생 지표로 분해되어 교육 주관부에서 총괄적으로 안배한다. 지원자 수가 300 명이 넘는 장악중학교, 재학생 2 명 이하, 300 명 미만의 학교당 1 명을 넘지 않는다. 양질의 일반 고등학생의 구체적인 지표 분해는 별도로 통지한다.
202 1 년 (20 18 년 첫해) 원래 선별적 생원 중학교에 배정된 30% 지표는 비선별적 생원 중학교로 조정되었다. 여기서 10% 는 도시 농촌 중학교에 있다. 2022 년 (20 19 초 1) 모든 학교는 무생원 선택 학교로 기울게 된다.
(d) 자녀 (비 지역 호적 국내 수험생)
동행한 아이는 호적이 현지에 없기 때문에 정향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지역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지역 각급 학생 모집 오리엔테이션학교에 응시할 수 있지만, 학적이 3 년 미만 (20 19 ~ 중간고사 종료) 인 복주 1 중, 푸저우 2 중, 푸저우 3 중, 푸저우 4 중, 푸저우 격지 중학교, 푸저우 8 중, 푸젠사대 부중 등에는 응시할 수 없다
(5) 유학생 (중국 국적 없이 우리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외국인 학생).
푸젠성 모집양성국제학생관리조례' 와' 푸저우시 모집양성국제학생관리세칙 (시범)' 의 요구에 따라 국제학생은 5 년제 고직대학과 중등직업학교에 응시하지 않고 국제학생양성자격을 갖춘 5 년제 고직학교와 중직업학교에 직접 응시할 수 있다. 학원은 입학을 신청한 국제학생의 입학자격과 경제보증증명서를 심사하고 학원 소재지에서 테스트 또는 평가를 해야 한다.
(6) 일부 푸고 특색을 지닌 혁신반, 스포츠 예술 특장생, 비유와 희소한 전공이 자율모집을 실시한다.
자주모집 비율은 반드시 우리 시의 일반 고등학교 모집 계획 총액의 5% 정도를 통제해야 한다. 시 교육국의 비준을 거쳐 자율모집 비율은 학교 총모집 계획의 10% 이내로 통제된다. 시급 이상 교육행정부가 확인한 시범고 건설학교와 고교과정개혁기지학교는 15% 정도로 적당히 완화될 수 있다 (단 100 명 이하). 자주모집 등록과 합격은 푸저우 조충관리 시스템에서 진행되며, 각 자주모집 학교는 자격심사를 담당한다. 각 수험생은 한 학교만 응시할 수 있고, 모든 수험생은 반드시 중간고사에 참가해야 한다. 자율모집은 입시 후에 배정된다.
수험생은 고푸의 특색을 지닌 혁신반에 사전 입학한 후 더 이상 고푸지망을 기입하지 않고, 고등학교 입시 성적은 반드시 고푸의 최저 통제선에 도달해야 정식으로 합격할 수 있다. 수험생은 유유하지 않고 희소한 전공에 입학한 후 더 이상 어떤 자원봉사자도 기입하지 않는다. 스포츠 예술 특장생은 고프 1A 의 자원봉사를 보고해야 하지만, 여전히 다른 배치 자원봉사를 보고할 수 있다.
일부 일반 고교 특색 혁신반, 스포츠 예술 특장생, 비유산, 부족전문자주모집 실시 방안이 별도로 발표된다.
(7) 자격 심사.
각 중학교 자격 심사는 교장 책임제를 실시하고, 수험생 연령, 학생, 호적 심사 검증, 심사, 서명, 누가 책임지는 사람을 조직한다. 성 () 시 학교는 심사를 거친 후 집단으로 푸저우 () 시 반소 () 에 등록하고, 현 () 구 소속 학교는 현 () 구 반소 () 에 등록한다. 학생 모집, 시험, 평가 업무에서 허위, 편애 부정행위를 하는 사람은 "교육부가' 교사의 직업윤리 위반 처리 방법' 발행에 관한 통지" (교사 [2014]1호) 에 의거한다.
(8) 파일 이전
수험생 전자서류는 학생 모집 학교에 입학할 때 열람할 수 있다. 고등학교에 입학한 모든 수험생들은 입학 통지서에 따라 원중학교에 종이 서류 (중학교 보관 및 전학 보관 담당) 를 받아 입학학교에 접수했다. 수험생 및 관련 기관은 나이 호적을 고치거나 허위 증명서나 자료를 제공하여 수험생을 속여 시험, 가산점 또는 합격자격을 취득하고, 확인되면 즉시 해당 학생이 그해 시험, 가산점, 합격자격을 취소하고 관련 책임자의 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