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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A 반칙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상대 선수와의 신체 접촉이나 스포츠 윤리 위반 등 경기 중 선수의 규칙 위반 행위를 일컫는 말. 개인반칙과 기술반칙을 포함해서요. 위반자는 등록을 한 뒤 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2×20 분짜리 경기, 1 명선수, 개인반칙, 기술반칙 5 회; 4× 12 분 경기에서 한 선수가 개인반칙이나 기술반칙을 6 번 범했고, 통지받은 후 자동으로 퇴장해야 한다.

통상적인 방법과는 반대로

경기에서 선수는 반칙을 범했지만 반칙을 일으키지 않았다.' 반칙' 은 드리블 달리기, 반칙 드리블, 권투, 축구, 후진, 공방 중 교란구, 3 초, 5 초, 10 초, 30 초, 공을 만들고 아웃바운드를 던질 때 반칙, 페널티 킥, 페널티 킥을 포함한다. 각 상황에서의 위반 행위에 대해 서로 다른 처리와 처벌이 있다.

침입 반칙

선수가 공이 경기 상태에 들어갔을 때 사생을 불문하고 상대 팀에 불법 접촉한 반칙을 일컫는 말.

기준:

(1) 모든 선수는 가능한 신체 접촉을 피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2) 어떤 선수라도 자리를 차지할 때 스킨십을 하지 않는 한 상대 선수가 차지하지 않는 자리를 차지할 권리가 있다.

(3) 신체접촉 반칙이 발생한 사람은 신체접촉을 일으킨 선수가 책임진다. 경기에서 선수는 팔, 어깨, 엉덩이, 무릎 또는 몸을 과도하게 구부리거나 비정상적인 수비 자세를 형성하거나 불법 수비 위치를 차지하여 상대의 전진을 차단, 방해, 밀거나 넘어뜨릴 수 없다. 공으로 상대방의 손을 만지는 것 외에 손으로 상대를 만지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규칙에 따르면 심판은 다른 상황에서 반칙을 처벌할 것이다. 무례하거나 스포츠 도덕을 위반하는 반칙에 대해 경고하거나 즉시 경기 자격을 취소한다.

쌍방이 반칙하다

경기 쌍방의 두 선수가 동시에 상대방에게 반칙을 범하는 것을 가리킨다. 반칙을 등록한 후, 쌍방의 반칙 선수는 가장 가까운 원 안에서 공을 점프하여 경기를 다시 시작했다. 양측이 동시에 반칙을 하고 공을 치면, 승리팀의 상대팀은 파울볼을 결승선에서 던져서 경기를 계속한다. 쌍방의 한 번의 반칙과 또 다른 반칙이 동시에 발생할 때, 각 반칙을 등록하고, 판정에 따라 처리하고, 시합은 다시 시작한다.

기술반칙

선수들이 스포츠 도덕을 위반하고 상대와 신체 접촉을 하지 않는 반칙을 일컫는 말. 심판의 충고를 무시하거나, 심판과 이야기하거나, 예의에 어긋나거나, 존중하지 않는 언어와 동작으로 상대방을 희롱하고, 고의로 경기를 미루는 것은 모두' 기술반칙' 으로 판정된다. 그라운드에서 선수들의 기술 반칙을 하여 상대의 양벌을 모두 맞췄다. 반칙이 심하거나 지속된다면 경기는 실격될 것이다. 즉석에서 코치나 후보 선수가 기술반칙을 할 때 상대방은 페널티를 두 번 한다. 페널티볼이든 아니든, 벌팀은 경계 중간 지점 밖에서 파울볼을 던지고 경기를 계속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페널티, 페널티, 페널티, 페널티, 페널티, 페널티, 페널티) 만약 코치가 한 경기에서 두 차례의 기술 반칙을 범했거나, 그, 보조 코치, 교체 선수 또는 팀 관련 사람이 스포츠 도덕을 위반하여 세 번의 기술 반칙을 선고받았다면, 그는 경기 실격을 당하고 경기장을 떠나라는 명령을 받게 될 것이며, 보조 감독이나 대장은 그의 대리인이 될 것이다.

팀 전체가 일곱 번 반칙을 했다

2×20 분 경기제의 매 30 분마다 (결승전은 후반전의 연속이다), 한 대원의 개인반칙과 기술반칙이 누적된 후 또 한 번의 반칙이 발생해 두 팀 모두 두 번의 페널티 킥을 선고받았다. 팀을 통제하는 선수가 반칙을 범하면 그 선수는 반칙을 등록하고 상대방은 가장 가까운 경계 밖에서 파울볼을 던져 경기를 계속할 것이다. 이 규칙은 국제농구연합이 헨 1984 개정에서 시행한 것이다. 그전에' 팀 7 반칙' 과 1 더하기 1 페널티킥 규칙이 시행되었다.

다섯 번의 반칙을 범하다

2×20 분짜리 선수권대회에서 선수 개인 반칙이나 기술반칙 * * * 이 5 회에 이르면 자동으로 토너먼트에서 물러나 한 명의 선수로 토너먼트를 계속해야 한다.

공이 뒷전으로 돌아왔다

일명' 회구 위반' 이다. 컨트롤 볼의 한쪽이 이미 전장에 들어섰을 때, 공을 후진으로 돌려보낼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이다. 이 제한은 앞 경기에서 파울볼을 던지고 리바운드를 빼앗고 공을 빼앗는 데 적용된다. 공이 이미 뒷장으로 돌아갔다고 판단하는 세 가지 상황이 있다. (1) 공은 뒷장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공을 터치한다. (2) 공이 후면 필드에 닿았습니다. (3) 선수가 먼저 공을 만졌고, 공은 이미 뒷판에 닿았다. 수비수는 중앙선 연장선을 넘어 파울볼을 던졌다.

3 초 규칙

경기에서 공을 조종하는 선수 (맨손, 공 보유 또는 드리블) 는 상대 제한 구역 내에 3 초 이상 머물며 반칙을 범하고, 상대방은 가장 가까운 끝선에 공을 던진다. 금지 구역 내의 각 선은 금지 구역의 일부이며, 대원들이 건드리는 모든 선은 금지 구역 내에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3 초의 제한은 파울볼을 던지는 모든 경우에 유효하다. 슛하는 공이 공중, 리바운드, 사구에 있을 때 3 초 규칙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5 초 규칙

다음 세 가지 경우에 5 초 위반이 선고됩니다.

(1) 경기에서 핸드볼 선수가 5 초 이내에 패스, 투구, 구르기 또는 드리블에 실패할 때

(2) 파울볼을 던질 때, 선수는 스스로 공을 처리할 수 있고, 5 초 안에 장내 선수에게 공을 패스하지 못한다. 위의 두 가지 보상 상대는 경계 밖으로 공을 던진다.

(3) 주벌 페널티 선수가 공을 얻은 후 5 초 이내에 슈팅하지 못하고 페널티 킥 취소 선고를 받았다.

10 초 규칙

경기에서 공격측은 반드시 10 초 이내에 후판의 활구를 통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반칙을 선고하고 상대방이 국경선에서 파울볼을 던지고 경기를 계속해야 한다. 이 규칙은 국제농구연합이 1948 년 런던 회의에서 제정되어 시행한 것이다. 196 1 년 후 로그오프합니다. 1973 복구. 2000 년부터 10 초가 7 초로 바뀌었다.

제 32 조 규칙

경기에서 한 팀이 그라운드의 생방송 공을 장악할 때 반드시 30 초 이내에 슛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반칙으로 인정되고 상대팀은 가장 가까운 변선에 아웃볼을 던질 것이다. 만약 공이 30 초 안에 상대에게 파울을 던진다면, 이 30 초는 다시 계산해서는 안 된다. 구단이 파울볼을 그라운드에 투입한 후 남은 30 초 안에 을 완성해야 한다. 심판은 부상당한 선수를 보호하기 위해 경기를 중단했고, 원통제대는 파울볼을 던졌으니 30 초 연속 계산해야 한다. 이 규칙은 1956 년 멜버른 대회에서 국제농구연맹에 의해 통과되어 1957 년부터 시행되었다. 2000 년부터 30 초에서 24 초로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