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고용주가 이에 따라 임금을 공제한다면, 근로자는 노동중재위원회에 노동중재를 신청하여 임금을 회수할 수 있다.
노동계약법 제 37 조는 근로자가 30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면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는 수습기간 내에 3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통지하면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0 일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자는 무단 이직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 계약 해지를 구성하고 고용인의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30 일은 고용주가 인원을 배정하여 일을 인계하는 기한이다. 만료 30 일 전에 발송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만약 사원이 수습기간 내에 사직한다면, 고용인에게 3 일 앞당겨 통지하면 노동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
노동계약법' 제 38 조는 고용인 단위에 존재하고, 근로자는 서면으로 노동관계를 해지한 후 바로 이직할 수 있으며, 고용인의 동의 없이 남은 임금과 경제보상금 (업무당 1 연간 지급 1 개월 임금) 을 요구하고 이직 수속을 밟을 수 있다.
이직 고려사항
1. 30 일 전에 사직 신청을 제출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30 일 앞당겨 사직을 신청하여 고용주에게 시간을 주어 채용을 계속하다. 사직 지원 시간은 지원 제출 일로부터 계산됩니다. 응용 프로그램은 너무 복잡하고 간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련 이직 설명에 주의하고 친필 서명과 날짜에 주의하세요.
2. 임금을 청산하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너는 너의 근무 일수와 관련 임금 대우를 알아야 하는데, 대부분 지난달부터 사직일까지이다.
3. 사직 신청 승인 후, 점차 업무 인계를 처리할 것이다. 이직 당일 또는 만료 며칠 동안 이직 인수인계표 작성, 물품 인수인계, 양측 서명 확인 물품이 완비되었는지, 개인물품이 휴대되는지,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인수인이 없다면, 직접 지도자에게 넘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