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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학 평가의 일부 문제에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1. 사법평가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제 1 조는 베이징시 법원의 지적재산권 사법감정 업무를 규범화하고 지적재산권 사건 재판의 공정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인민법원 사법감정 잠행 규정 및 최고인민법원의 인민법원 위탁사법평가에 관한 관리규정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규정에서 지적재산권 사법감정이란 감정인이 과학기술이나 전문지식을 활용해 소송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문제를 감정하고 판단하며 사건 사실을 규명하기 위한 감정의견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 3 조 고등인민법원은 시 법원이 사법감정 관리를 의뢰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제 4 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지적재산권 사법감정기관은 자발적으로 고등인민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1) 법에 따라 설립한다. (b) 고정 된 전용 사무실 공간; (c) 고정 된 전문 종사자가있다. (4) 최근 2 년 동안 지적재산권 사법평가를 3 회 이상 접수하고 완성한다. (5) 위법으로 관련 부서의 처벌을 받지 않았다. 서면 신청서를 제출할 때 신청기관은 영업허가증 사본이나 사회단체 법인 등록증명서, 사업단위 법인 증명서, 전문 기술자 명단 및 기타 필요한 서류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 5 조 고등인민법원은 본 규정 제 3 조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신청기관을 심사한 후 지적재산권 사법감정기관 명단을 확정해 사회에 발표했다. 제 6 조 위탁 지적재산권 사법평가는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제 7 조 지적재산권 사법감정은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신청하고 인민법원의 비준을 받는다. 인민법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정도 결정할 수 있다. 지적재산권 사법감정에 동의하거나 결정한 사람은 관련 법원이 위탁하고 감정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적으로 위탁해야 한다. 제 8 조 인민법원은 당사자에게 지적재산권 사법감정기관의 원칙과 방법을 명확하게 선택하고 선택과정과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인민법원 직원들은 당사자 선택 과정에서 강제로, 의사를 표시하거나, 당사자가 선택을 하도록 유도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는 지적재산권 사법감정기관을 확정하고, 당사자는 먼저 지적재산권 사법감정기관 명단에서 사법감정기관을 협의하여 선택해야 한다. 당사자가 만장일치로 선택한 것은 그 기관에 사법평가를 의뢰해야 한다. 제 10 조 일방 당사자가 선택을 포기하거나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인민법원 지정 기한 내에 회답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선택하며 관련 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제 11 조 쌍방이 선택을 포기한 경우, 관련 법원은 건의를 할 수 있으며, 쌍방의 동의를 거쳐 확정된다. 제 12 조 당사자의 선택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명부에서 두 개 또는 세 개의 기관을 선택해야 하며, 선택 중 한 기관이 일치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사법평가를 의뢰해야 합니다. 몇몇 기관이 겹치는 경우 관련 법원이 겹치는 기관에서 결정해야 한다. 기관이 겹치지 않으면 관련 법원이 결정한다. 각급 법원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감정기관을 확정할 때, 위탁 사법감정 내용에 따라 각 사건을 단독으로 위탁하고 해당 전문 사법감정기관에서 공개 추첨을 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 제 13 조 지적재산권 사법감정과 관련된 전공은 법률, 규정 또는 부서 규정으로 전문기구를 확정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14 조 지적재산권 사법감정기관이 위탁을 거부하는 것은 본 규정에 따라 감정기관을 별도로 확정해야 한다. 제 15 조 일반 지적재산권 사법감정 작업은 모든 감정자료가 감정기관에 전달된 날로부터 3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어렵고 복잡한 사법감정 작업은 6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감정 내용이 특별하기 때문에 감정 기한을 연장해야 하는 것은 관련 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당사자가 제출한 감정자료 불완전성 등 객관적인 원인으로 감정작업 완료에 영향을 미쳐 감정기한을 다시 계산했다. 위탁사항은 기한이 지나도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당사자의 신청을 거쳐 관련 법원이 사법감정기관을 바꿀 수 있다. 제 16 조 사법감정기관은 법에 따라 법정에 나가 문의를 받을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지적재산권 사법감정기관이 출두 응소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관련 법원은 책임지고 상급인민법원에 피드백을 보내야 한다. 제 17 조 지적재산권 위탁 사법감정 과정에서 각급 법원이 심사를 거쳐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견되면 사법감정기관을 다시 확정해야 한다. 법의학 절차는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2) 법의학 자료가 거짓이거나 방법에 결함이 있다. (3) 사법감정인은 본 사건 당사자나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이다. (4) 사법감정인의 근친은 본안과 이해관계가 있다. (5) 이 사법감정인이 본 사건의 증인, 변호인, 소송 대리인을 담당한 적이 있다. (6) 부당한 방법으로 법의학 프로젝트를 얻는다. (7) 당사자 또는 관련 인원이 사법감정기관과 악의적으로 결탁한 것이다. (8) 법의학 정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타 상황. 제 18 조 인민법원은 감정 결론을 받은 후, 5 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감정 결론 사본을 수령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배달 후 당사자에게 이의가 있을 경우 10 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알려야 합니다. 통보하거나 배달할 수 없는 것은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관련 법원은 개정 전 10 일 전에 감정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제 19 조 지적재산권 사법감정비는 당사자가 지불한다. 인민법원은 수수료를 받은 후 당일에 법원 재무부에 맡겨 보관하고, 업무가 끝난 후 위탁기관에 지불해야 한다. 당사자가 비용 지불을 거부한다면 관련 법원이 판결해야 한다. 제 20 조 지적재산권 평가비는 1 기준에 따라 청구됩니다. 위탁 평가 프로젝트에는 고정 업계 유료표준이 있으며 업계 유료에 따라 유료로 청구됩니다. 2. 감정사업 의뢰, 고정업계 유료나 조직전문가 감정없이 인민법원 조직 당사자가 감정인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제 21 조 사법평가가 완료되면 각급 법원과 사법감정기관은 사법감정등기표를 작성하고 고등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제 22 조 각급 법원은 위탁 사법평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사법감정 위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직권에 따라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제 23 조 본 규정은 2005 년 8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사법 감정에는 사람의 신체 손상 감정, 재산 감정 등 여러 분야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생활의 모든 부면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법평가는 전문가, 전문적으로 인가된 감정기관에 의해 진행되며, 일종의 전문기술행위이므로 법정기관에서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