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민 정부는 영토 책임을 이행하고, 승인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고, 심사 효율을 높이고, 농촌 자택을 집중적으로 접수하고, 여러 부문이 연계된 통일창을 만들어 마을 사람들에게 편리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향민 정부는 농촌 자건축 활동에 대한 사후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위법 건설 행위를 발견하고 처리해야 한다. 제 6 조 촌민위원회는 향민 정부가 농촌 자건축 관리 및 서비스 업무를 잘 하도록 돕고, 촌민이 자택을 신청하는 관련 자료에 대해 초심을 실시해야 한다. 초심 후 관련 자료를 향민 정부에 제출하다.
촌민위원회는 농촌 자택의 관련 내용을 촌규민약에 포함시켜야 한다.
촌민위원회는 농촌 자건축 동적 순찰제도를 건립하여 위법 건설 행위를 발견하고 제지해야 한다. 만류나 시정을 거절하지 않고 향민정부에 보고하다. 제 7 조 농촌 자택은 마을 계획에 부합해야 하고, 마을 계획이 없는 것은 향진 국토공간 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자연보호구, 풍경명승지, 문화재보호단위, 역사문화명촌, 전통마을 등에 위치한 농촌자건도 관련 특별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제 8 조 농촌 자건주택 부지는 기존 택지와 마을 내택지를 우선적으로 이용해야 하며 농지를 점유해서는 안 된다. 농용지를 점유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법에 따라 농용지 전환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9 조 농촌 자건물 부지 선정은 원칙적으로 지질재해, 홍수 이발구, 지하 채굴구, 지진단대 등 위험한 지역을 피해야 한다. 확실히 상술한 구역 내에 집을 지어야 하는 것은 반드시 마을 계획에 부합하고, 상응하는 방재 완화 조치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마을 계획을 편성하지 않은 사람은 향토 (진) 국토공간 계획에 부합하고, 마을 단위로 종합 평가를 실시하여 필요에 따라 집을 짓는다.
농촌 자택은 사면 깎기 부지를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확실히 비탈을 깎아 집을 지어야 하는 사람은 관련 기술 사양에 따라 사면 보호 작업을 잘 하여 건물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제 10 조 마을 농가는 가구별로 계산하면 집집마다 한 곳만 가질 수 있다. 새로 신청한 택지 면적은 성 인민정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11 조 마을 주민은 다음 상황 중 하나에 부합하며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택지 사용을 신청할 수 있다.
(a) 결혼 등의 이유로 분가가 필요하며, 현재 실내 1 인당 주택지 면적이 50 평방미터 이하이다.
(2) 정책 규정에 따라 농촌 집단경제조직으로 이주하여 정식 회원으로 정착하여 본적에는 집터가 없는 것이다.
(3) 기존 주택은 농촌 건설 관련 계획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전 재건이 필요하다.
(4) 기존 주택은 자연재해로 파손되거나 지질재해를 피해 이전해야 한다.
(5) 기존 주택기지는 법에 따라 징용되거나 공공시설과 공익사업을 위해 점유된다.
(6) 법령에 규정 된 기타 상황. 제 12 조 마을 사람들이 택지를 신청하는 것은 다음 상황 중 하나이며 비준하지 않는다.
(a) 마을 사람들이 원래 거주지를 판매, 임대, 증여한 후 다시 신청한다.
(2) 다른 장소에서 새 주택을 신청하고 원택지 탈퇴 협정에 서명하지 않는다.
(3) 전체 호적은 이미 농촌 집단경제조직으로 합법적으로 이주했지만, 원래 주택기지는 회수되지 않았다.
(4) 한 가구 이상
(5) 입가구 조건을 충족하지만 현재 실내 1 인당 주택지 면적이 50 평방미터에 달하거나 넘는다.
(6)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기타 상황. 제 13 조 향민 정부와 촌민위원회는 농촌 택지 승인 및 주택 계획 허가 공개 제도를 세워야 한다. 마을 계획이나 향진 국토공간 계획, 신청 조건, 승인 절차, 승인 결과, 불만 신고 등의 정보를 제때에 공개하다. 제 14 조 마을 사람들은 새로운 주택 기지와 주택 계획 허가를 신청하고,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음과 같은 신청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a) 농촌 농가 토지 및 주택 계획 허가 신청서;
(b) 농촌 농가 사용 약속 서;
(3) 신청자의 신분증 및 가계부 사본;
(4)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설계도를 선택하다.
향민 정부는 택지 승인과 주택 계획 허가를 함께 처리하고, 함께 증명서를 발급하고, 현 (시, 구) 농업, 농촌, 계획, 천연자원 등에 등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