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 * * 산당 규율처분조례" 제 90 조 제 1 항은 "대출, 주택, 차량 등" 을 규정하고 있다. 관리 및 서비스 대상에서 벗어나면 공무의 공정한 집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줄거리가 심각하며 경고나 심각한 경고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줄거리가 심하면 당내 직무 철회, 유당 감시 또는 당적 해고 처분을 준다. " 이 조항에 열거된 위법 행위는 형식적으로 돈을 빌리는 것이고, 본질적으로 수중의 권력으로 돈을 교환하는 것이며, 본질적으로 공권에 대한 양도와 남용이다. 관리 및 서비스 대상에서 재물을 차용하는 행위를 정의할 때 관리 및 서비스 대상, 돈, 주택, 차량 등의 개념에 대한 깊은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 공무의 공정한 집행에 영향을 미치고 줄거리가 있다.
첫째, 관리 및 서비스 목표
이곳의 관리와 서비스는 특히 공공당국의 기능과 책임을 가리킨다. 공공권력은 공공복지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설치한 권력이다. 공권력은 매우 강한 확장성과 천연의 이화성을 가지고 있으며, 반드시 엄격한 제약과 통제를 받아야 한다. 즉, 명문 법률이 금지되어 있지 않다. 공권력의 가장 직접적인 표현은 권위이며, 권위는 책임과 연결되어 있다. 공권력의 분할로 인해 직권이 다른 공직자들은 관리 및 서비스 범위와 경계가 다르며, 해당 관리 및 서비스 대상은 공직자의 행사 또는 영향 범위 내에 있는 사람들이다. 대출자가 관리 서비스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대출자가 종사하는 업무가 대출자의 직권에 의해 제한되거나 영향을 받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한다. 권한과 업무 간에 제한이나 영향 관계가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대출자는 관리 서비스 대상으로 추정되며 제한이나 영향 행위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돈, 방, 차 등.
이 조항은 대출 대상, 즉 돈, 집, 차량 등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등' 에 대한 이해에 특별한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차용 대상은 돈, 집, 차량뿐만 아니라 기타 물품까지 포함돼 입법 기술상 불완전한 목록이다. 다른 물품이 대출 대상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은 두 가지 원칙을 파악해야 한다. 하나는 물품이 사용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자연속성상 사람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다. 둘째, 사회적 속성을 보면 상품이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셋. 공무의 공정한 집행에 영향을 미치다
이 조항은' 공정집행공무에 영향을 미친다' 는 제 92 조에 규정된 접대 수락 및 제공이나 여행, 헬스, 오락 등의 행사를 마련하는' 공정집행공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는 것과는 달리 혼동해서는 안 된다. 공정한 공무 집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는 현실적 가능성만 있다면 인정해야 하고,' 공정한 공무 집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는 것은 주관적인 추정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넷째, 줄거리
이 조항은 위법 행위에 대해 두 가지 등급의 처벌을 작성하였으며, 줄거리가 심각한 위법 행위만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이곳의 상황은 두 가지 측면에서 파악해야 한다: 첫째, 빌린 돈과 물건의 가치는 규율 위반으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돈을 빌리거나 물건을 빌릴 때 난폭한 수단과 나쁜 태도가 있는지 여부다.
이 네 가지 핵심 요소를 하나하나 파악한 후에는 차입금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재물을 요구하거나 불법적으로 재물을 수수하여 다른 사람의 이익을 도모할 가능성을 배제해야 한다. 2003 년 6 월 5438+065438+ 10 월 03 일 최고인민법원 문서에 발표된' 전국법원 경제범죄 심리좌담회 요약' 에 따르면, (1)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대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b) 자금의 소재지; (3) 쌍방의 평소 관계가 어떠하며, 경제 왕래가 있는지 여부; (4) 대출자가 국가 직원에게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이익을 추구할 것을 요구하는지 여부 (5) 차용 후 반환의 의미와 행동이 있는지 여부; (6) 보상 능력이 있는지 여부; (7) 돌려주지 않는 이유; 잠깐만요.
요컨대 공직자가 관리 서비스 대상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을 인정할 때 이런 위법 행위는 없고,' 중국 공산당 규율처분 조례' 를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만약' 인정', 시부모 관계, 소성장, 다년간의 교집합 등으로 경제 왕래가 발생한다면. , 법적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차용' 행위는 민상법의 범주에 속하며, 유해성이나 위험성이 적고 징계의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 처분권은 민상사사의 합법적인 권리를 간섭해서는 안 된다. 민사주체의 행위가 법률, 행정법규의 강제성 규정 및 공서 양속을 위반하지 않는 한. "중국 생산당의 규율처분조례" 제 28 조에서 "당기 책임은 반드시 추궁해야 한다", "당, 국가, 인민의 이익을 손상시켜야 한다" 등의 표현은 이를 충분히 설명한다. 즉, 즉 국가법규를 위반하고, 피해가 어느 정도 되어야 규율처분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