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등록은 필수 등록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상표 이용자가 사용하는 상표에 대한 등록 신청이 자발적인지 여부, 등록을 신청할 수도 있고 등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강제 등록이란 사용된 상표를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자발적 등록은 상품 경제 발전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만, 결코 등록되지 않은 상표의 사용을 장려하는 것은 아니다.
등록되지 않은 상표는 법률의 보호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침해당할 위험도 있다.
2. 먼저 원칙을 신청합니다
먼저 원칙을 신청하는 것은 시간 개념이다. 우리나라' 상표법' 은 "두 명 이상의 신청인이 같은 상품이나 유사 상품에 동일하거나 비슷한 상표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 먼저 신청한 상표를 초보적으로 심사하고 기각한 후 신청한 상표를 기각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3, 등록 원칙
등록 원칙은 상표 전용권의 귀속을 확인하는 원칙이다. 등록 원칙은 사용 정책에 상대적입니다. 사용 원칙이란 상표 전용권이 그 상표를 가장 먼저 사용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등록 원칙은 상표가 실제로 사용되든 안 사용되든, 상표가 국가 상표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으면 그 상표전용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다.
4, 등록 상표 전용권 보호 원칙
등록상표전용권 보호 원칙은 국가가 상표입법의 목적과 법정 절차에 따라 상표등록신청인의 상표전용권을 부여하고 보호하는 입법규범을 말한다. 상표 전용권을 보호하는 것은 상표 입법의 핵심이자 기초이다. 상표 전용권이 확정되고 보장되어야만 상품 유통 분야의 질서가 안정되고 경쟁이 공정해지고 상품 경제가 발전해야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이 보장된다.
(a) 상표 등록 원칙;
1, 먼저 신청하는 원칙;
먼저 신청하는 원칙은 상표가 등록된 두 명 이상의 지원자가 같은 상품이나 유사 상품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신청하기 때문에 신청인이 먼저 신청한 상표를 신청하면 상표전용권을 얻을 수 있고, 신청한 상표는 기각된다. 같은 날 신청한 상표라면, 초보적인 심사와 공고를 거쳐 이전 상표를 사용한다. 이날 사용되거나 사용한 적이 없는 것은 상표 신청자 추첨에 의해 결정된다.
"상표법" 은 신청 선원칙을 준수하지만, 다른 사람이 이미 사용하고 인지도가 높은 상표를 사전 등록하는 것은 부당한 수단일 경우 해당 상표는 등록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상표법, 상표법, 상표법, 상표법, 상표법, 상표법, 상표법, 상표법)
2. 자발적 등록의 원칙;
모든 상표가 등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등록 후 사용할 수도 있고, 등록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주로 신청자 자신의 의지에 따라 달라진다. 자발적 등록의 원칙에 따라 상표 등록자는 등록 상표 전용권을 누릴 수 있으며 법률의 보호를 받을 것이다. 등록되지 않은 상표는 생산 서비스에도 사용될 수 있지만, 사용자는 상표 전용권을 누리지 않으며, 법률의 보호를 받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가 없다. 유명 상표를 제외하고.
강제 등록 원칙;
자발적 등록 원칙을 시행하지만 우리나라는 극소수의 상품에 사용되는 상표는 반드시 강제 등록 원칙을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반드시 등록상표를 사용해야 하는 상품에는 담배 제품이 포함되어 있다.
의미 원칙;
신청한 상표는 반드시 현저하고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원래 상표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같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경영자를 구별하여 소비자가 좋아하는 상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표는 반드시 중요도가 있어야 하며, 범용 이름이나 중요도가 부족한 로고는 상표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도메인 이름 등록 금지 원칙;
"상표법" 에 따르면 상표를 신청하는 것은 부당한 수단으로 다른 사람이 이미 사용하고 어느 정도의 명성을 가지고 있는 상표를 선매해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이 이미 가지고 있는 선권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상표가 다른 사람에게 악의적으로 등록되면 상품의 생산자는 상응하는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고, 정상적인 시장경제질서는 교란될 것이다.
(2) 상표 등록 요건;
상표 등록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체 조건: 상표 등록 신청자는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 및 자영업자여야 합니다.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은 개인이 중국과 공동으로 경영하거나 협정을 체결하거나 국제조약에 가입하거나 대등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나라입니다.
상표전용권이 상술한 조건을 만족시켜야 할 때, 자원한 기초 위에서 상표청에 상표등록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적용 조건: 상품 및 서비스 분류의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우리나라 상표법은 현재 상품국제분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1 만여종의 상품과 서비스를 45 개 범주로 나눕니다. 그 중 상품 34 종, 서비스 1 1 종류입니다.
상표 등록을 신청할 때 상품 및 서비스 분류에 따라 해당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 범주를 결정해야 합니다. 같은 지원자가 다른 범주의 상품에 같은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상품 분류에 따라 다른 범주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상표권의 적용 범위를 부적절하게 확대하는 것을 방지하고 심사위원의 승인과 상표전용권 보호에 도움이 된다.
3. 절차적 조건: 상표등록기관의 상표신청에 부합하는 절차적 조건
법적 근거: 우리나라' 상표법' 제 5 조는 국가가 반드시 등록상표를 사용해야 하는 상품을 규정하고, 반드시 상표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가는 두 가지 상품이 반드시 등록상표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용약품과 담배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