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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성 주요 행정 의사 결정 청문회 규정 전체 텍스트

광둥 () 성 중대 행정의사 결정 청문 규정' 은 이미 20 13 년 2 월 5 일 광둥 () 성 인민정부 제 12 회 1 2 차 상무회의를 통과해 20 13 년 6 월 6 일부터 시행됐다. 다음은 내가 당신을 위해 정성껏 정리한' 광둥성 중대 행정의사 결정 청문 규정' 전문입니다. 참고용으로만 제공됩니다.

제 1 장 총칙 제 1 조 본성 행정기관의 중대 행정의사 결정 청문 활동을 규범화하기 위해 과학화 민주화 법제화를 추진하여 시민 법인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법치시 치현 강화에 관한 국무원 결정' 과' 법치정부 건설 강화에 관한 국무원 의견' 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본 성의 실제를 결합해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규정은 본 성 행정 구역 내 각급 인민정부와 현급 이상 인민정부 각 부문 (이하 행정기관) 이 중대 행정의사 결정 청문 활동을 전개하는 데 적용된다.

법률, 규정, 규정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3 조 각급 인민정부 법제기구는 중대 행정의사 결정 청문의 지도, 조정, 감독 및 제도 건설을 담당한다.

각급 감찰기관은 법에 따라 중대 행정 결정 청문을 감독한다.

제 4 조 다음 상황은 중대한 행정 결정이므로 청문을 조직해야 한다.

(1) 법률, 규정 및 규정에 따라 청문해야 하는 행정 의사 결정 사항

(2) 중대한 공익과 관련된 중요한 계획 및 기타 행정 의사 결정 문제의 편성;

(3) 교육, 의료 등은 사회가 광범위하고 인민 대중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정 의사 결정 문제를 다룬다.

(4) 행정기관이 청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행정의사 결정 사항.

제 5 조 본 규정 제 4 조는 청문해야 할 중대 행정의사 결정 사항을 규정하고, 행정기관은 청문 목록을 만들어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행정기관은 법률, 규정, 규정의 규정 및 경제사회 발전 상황에 따라 제때에 청문 목록을 개정하고 보완해야 한다.

제 6 조 중대 행정의사 결정 청문은 공개, 공정성, 정의의 원칙에 따라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진술과 증거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제 2 장 청문조직 제 7 조 청문조직기구는 중대한 행정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이다.

중대 행정의사 결정기관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를 위해 행정의사 결정을 제기한 기관이나 정부가 지정한 기타 기관이 청문조직기관으로 사용될 수 있다.

제 8 조 두 개 이상의 행정기관이 동시에 중대한 행정 결정을 내리는 경우, 관련 행정기관은 공청회를 공동으로 조직하거나 상급 행정기관이 그 중 한 행정기관을 지정해 공청회를 조직해야 한다.

제 9 조 행정기관은 관련 고교, 과학연구기관, 사회단체 및 공무관리 기능을 갖춘 기타 조직에 청문을 의뢰할 수 있다.

제 3 장 청문 참가자 제 10 조 청문 참가자는 청문 진행자, 청문 진행자, 청문 참석자를 포함한다.

제 11 조 청문회 진행자는 청문회 기관이 지정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면 청문회 사회자가 될 수 없습니다.

(1) 행정 의사 결정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하는 책임자;

(2) 청문회와 이해관계가 있다.

(c) 청문회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있는 기타.

제 12 조 청문회 진행자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a) 청문회를 주재한다.

(2) 청문 질서를 유지하고 청문 규율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제지한다.

(3) 청문회의 정지 및 재개를 결정한다.

(4)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된 기타 의무.

제 13 조 청문 진술인은 행정 의사결정기관의 직원이 송달해야 한다.

청문 진술인은 청문의 내용, 근거, 이유 및 관련 배경을 사실대로 진술하고 청문 참가자의 문의에 답해야 한다.

제 14 조 청문회 참가자는 자발적으로 청문회에 등록한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에서 나왔다.

청문회 참가자는 대중의 의견을 수집하고, 청문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얻고, 청문사항에 대해 질문하고, 의견을 발표하고, 제때에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청문회 참가자는 제때에 청문회에 참석하고, 청문 규율을 준수하며, 청문 문제와 관련된 의견과 건의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반영해야 한다.

청문 참가자들이 서면으로 의사 결정 초안을 제안하는 것은 근거와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 4 장 청문회 조직 제 15 조 청문회는 일반적으로 현장 회의 형식으로 열리거나 동영상 인터넷 등을 통해 열릴 수 있다.

제 16 조 청문기구는 청문회가 열리기 30 일 전에 본급 인민정부 포털이나 본 기관 포털에 청문 공고를 발표해야 한다. 청문회 공고에는 청문회의 목적, 내용, 근거, 시간, 장소 및 청문회 참석자의 생성 방식이 포함되어야 한다.

청문기구는 기자회견,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등을 통해 청문사항을 널리 홍보해 대중의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해야 한다.

제 17 조 청문 조직은 청문의 성격, 복잡성 및 범위에 따라 광범위하고 대표적인 원칙에 따라 청문의 범위, 정원, 비율 및 기한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청문 공고에 기재해야 한다.

제 18 조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청문 공고에 따라 자발적으로 청문에 등록할 수 있다.

공민, 법인 및 기타 단체가 청문회에 등록할 때 청문 문제에 대한 자신의 기본 의견을 설명하고 청문 조직 기관이 기록해야 한다.

제 19 조 청문 참가자 수는 청문 조직기구가 제 17 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하지만 8 명 이상이어야 한다.

비슷한 의견을 가진 지원자의 수가 예정된 청문 참석자의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자는 협상을 통해 청문 참가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협의 추천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으니 추첨을 해서 만들어야 한다.

청문 신청 인원수나 실제 청문 참가 인원수가 첫 번째 규정 인원보다 적은 경우 청문은 연기해야 한다.

제 20 조 청문회 참가자 명단은 청문회가 열리기 20 일 전에 확정돼 본급 인민정부 포털이나 본 기관 포털을 통해 발표해야 한다.

청문 참가자 명단에는 청문 진행자, 청문 대변인, 청문 참가자의 신분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 21 조 청문 통지서와 청문의 내용, 근거, 이유 및 관련 배경 자료는 청문회에서 10 이전에 청문 참석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청문기구가 제공한 자료는 상세하고, 내용이 정확하고, 통속적이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청문회 참가자들이 자료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제기한 경우, 청문 조직기관은 자료의 보충이나 설명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5 장 청문 개최 제 22 조 청문은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방청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하며, 국가비밀, 상업비밀, 개인프라이버시를 제외하고는 언론 취재 보도를 거부할 수 없다.

제 23 조 청문회는 다음 절차에 따라 개최된다.

(1) 직원들은 청문 사회자와 청문 참가자가 출석했는지 확인한다.

(2) 청문 진행자는 청문 시작을 발표하고 청문 규율, 청문 이유, 청문 진행자, 청문 진술자, 청문 참가자 명단을 발표한다.

(3) 청문 진술자는 청문의 내용, 근거, 이유 및 관련 배경을 진술한다. 청문 참가자는 제출할 결정 초안의 내용, 근거 및 이유를 진술했다.

(d) 청문회 참가자는 청문회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발표한다.

(5) 청문 진술인은 청문 참가자의 질문, 의견 및 건의에 응해야 한다.

(6) 청문 진술자와 청문 참가자는 청문의 주요 사실과 관점에 대해 변론을 진행한다.

(7) 청문회 참가자는 최종 진술을 한다.

(8) 청문회 진행자는 청문회가 끝났다고 선언했다.

제 24 조 청문 참가자는 청문 절차와 권리 행사에 이의가 있으면 즉석에서 청문 사회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청문 사회자는 확실히 본 규정을 위반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여 제때에 시정해야 한다.

제 25 조 청문은 청문필록을 만들어야 하고, 청문조직기관은 각 방면의 주요 관점과 이유를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청문필록은 청문 진행자, 청문원, 참가자가 서명하고 보관해야 한다.

청문 참가자들은 청문록에 실수와 누락이 있다고 생각하여 수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청문 참가자가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청문 조직기관은 청문 필기록에 명기해야 한다.

제 26 조 청문기구는 청문회가 끝난 후 10 일 이내에 청문록에 따라 청문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청문회 보고서는 다음을 포함하여 독립적이고 공정하며 객관적이어야 한다.

(a) 청문회의 기본 상황을 조직한다.

(2) 청문회 참가자의 방식과 기본 상황;

(3) 청문 당사자의 주요 의견이나 건의와 그 근거와 이유;

(4) 청문회 당사자 토론의 주요 쟁점;

(5) 청문 당사자의 의견에 대한 분석 및 처리 제안;

(6) 설명해야 할 기타 상황.

청문 보고서에는 청문 필기록 및 기타 관련 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제 6 장 청문 결과와 적용 제 27 조 행정기관은 청문 보고서를 행정 결정의 중요한 참고로 삼아야 한다.

제 28 조 행정기관은 청문회에서 제기된 합리적인 의견과 건의를 흡수하고 채택해야 한다. 대다수 청문 참가자들이 반대하는 중대 행정의사 결정 사항에 대해 행정기관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진일보한 논증을 해야 한다.

의견과 건의의 채택 상황 및 채택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청문 조직기관은 청문 참가자들에게 서면으로 피드백을 주고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29 조 법에 따라 청문해야 하고 청문하지 않은 중대 행정 의사 결정 사항은 행정기관이 행정 결정을 내릴 수 없다.

제 30 조 정부 법제기관은 법에 따라 청문을 조직할지 여부를 중대 행정 의사 결정의 합법성 심사의 내용으로 삼아야 한다. 합법성 심사는 법에 따라 청문해야 하지만 청문하지 않은 중대 행정 의사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통과되지 않는다.

제 7 장 법률책임 제 3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행정기관의 중대 행정의사 결정 청문을 법행정심사의 중요한 내용으로 삼아야 한다.

제 32 조 행정기관이 본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감사기관이나 상급 행정기관이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잘못책임을 추궁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a) 규정에 따라 청문회 목록을 작성하지 않았다.

(2) 법에 따라 청문해야 하며 청문하지 않아야 한다.

(3) 규정 된 절차에 따라 청문회를 조직하지 않았다.

(4) 청문 과정에서 거짓을 꾸며내거나 다른 부당한 수단을 취하여 청문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5) 본 규정을 위반한 기타 상황.

제 8 장 부칙 제 33 조 법률, 법규가 인가한 조직은 중대 행정의사 결정 청문 활동을 실시하여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 34 조 본 규정은 2065 년 6 월 1 일부터 시행된다.